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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이슬람 친화 정책, 핵폭탄 떠안는 것” -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 대구시 공동포럼 열려
  • 기사등록 2023-10-20 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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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 사원 대책 대구시 공동포럼에서 토론에 나선 단체 대표들과 대현동 주민. ⓒ주최측 제공


인권윤리포럼, 대구투쟁본부,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한국품성계발협회, 이끎공동체 등이 17일 대구매일신문사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대책 대구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김영길 대표(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바른인권연구소 대표)와 소윤정 교수(아신대 대학원, 아랍지역학 교수, 월드뷰 편집위원),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동아대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 헌법학)가 각각 ‘인권의 유형으로 본 다문화(이슬람)의 한계’, ‘이슬람과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대현동 이슬람 사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상대적·자의적 아닌 천부적·보편적 인권
잘못된 인권, 침해·방종·갈등·혼란 야기
무슬림이 문화적? 이중성 가진 특혜일 뿐
이슬람 사원 허가는 헌법 제11·20조 위반


김영길 대표

 ▲김영길 대표(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바른인권연구소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첫 발표를 맡은 김영길 대표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를 ‘무슬림 혐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계급투쟁적이며, 이념적이고 이중적이고 상대적인 인권”이라며 “또 이슬람 집단(ISIS)을 문화적 인종으로 보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여호와의증인을 옹호하는 등 초헌법적 개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권에 대한 최초 문서인 미국 독립선언문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권리를, 프랑스 권리선언문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절대적인 천부적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 인권은 모든(다수의)사람이 갖는 일반적인 권리로 도덕을 기준으로 정해진 학습권,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자 존 험프리는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쓰레기통과 같다’며 이데올로기에 의한 인권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초안자 쟈크 마리탱도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자유세속주의화(방종)이 우려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변화했다며 인권을 자유권(시민권, 정치적 권리),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단권 또는 연대권 3세대로 분류하고, 특정 집단이나 단체, 행위에 따른 ‘상대적 인권(집단 이데올로기)’,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의적 인권(성해체 젠더주의)’을 주장하는데, 이는 생명권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편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문화적 다양성은 때때로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가치(생명)에 상반되고 이 또한 자의적 인권 혹은 상대적 인권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군형법 92조 6폐지’,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 인정’, ‘낙태죄 폐지(태아 살인) 공식화’, ‘남녀 성별 외 제3의 성 인정 공식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정책을 언급하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군대, 자유민주주의의 혼란을 가져오고 각종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슬람과 관련해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정의하는 것과 문화다양성(다문화주의) 보호 정책에 대해 “무슬림(다문화)인권 주장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인권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며 “무슬림 수용은 문화 다양성이 아닌 특정 집단 특혜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슬림 기도처의 주거지 설치는 특정 종교의 혜택으로, 무슬림 사원 반대는 종교차별이 아니라 특정종교 보호에 대한 거부”라면서 “무슬림 사원 허가는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제20조(종교의 자유 및 특정종교 지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테러 사건, 전부 이슬람 관련
수니파가 온건파? IS 일으킨 원리주의
이슬람의 실체 직시하도록 가르쳐야
대한민국, 이미 테러와 무관하지 않아


소윤정 교수

 ▲발표하고 있는 소윤정 교수(아신대 대학원, 아랍지역학 교수, 월드뷰 편집위원). ⓒ주최측 제공


소윤정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연쇄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가담한 대부분의 테러범들은 유럽 국적을 소유한 무슬림 이주민들이었다. 정통한 무슬림 이주민들이 과감한 테러 행각을 IS(이슬람국가-ISIL, ISIS)의 이름으로 자행했다”며 “몇 년 동안 발생한 유럽의 테러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테러가 자국민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민 2세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한 글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폄훼,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위험한 옹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홍 시장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문화사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실적 대안과 정책이 부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각한 정치적 감언이설이자 정치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니파 이슬람은 모두 온건파’라고 주장한 홍 시장의 글에 대해 “이슬람의 원리주의는 수니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와하비즘이다. 와하비즘은 이집트에서 살라피 운동으로 이어졌고, 무슬림형제단을 일으켜 이집트 국가원수를 시해하려고 시도했다. 이집트가 서방과 외교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운동으로 테러를 일으킨 것이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알카에다로 이어졌고, 알카에다에서 IS가 나왔다. 헤즈볼라와 같은 시아파 무슬림들도 테러를 하지만, 수니파는 IS를 일으켰다. 현재 전 세계 테러 사건은 전부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수니파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수니파인 하마스를 돕고 있는 시아파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니파는 테러에 있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할 때 무분별하게 이슬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핵폭탄을 품에 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 구현을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현동 모스크 건립 반대 운동을 대현동 주민인권말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이해하지 않고,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반감으로 몰아 종교 간 분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학교에 설치된 기도처소에서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선을 넘어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세금도 안내는 무슬림 유학생들 편에 서는 홍준표 시장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또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건축허가였다. 대구 북구청은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주택밀집지역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은 토착민인 주민들의 문화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이슬람 포용을 강요하고 있는 양태로, 토착 주민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슬람사원 건축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국내에 체류 중인 20-30대 무슬림이 이슬람 테러단체인 KTJ-KHATIBA AL-TAWHID WAL-JIHAD(‘카티바 알타우 히드 왈지하드’: ‘일신교와 성전의 설교자’ 라는 뜻)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적발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부지불식 간에 이슬람테러와 무관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슬람편향적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교수는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있다. 이 중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율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교일치인 이슬람교는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등요인이 될 것을 직시하여 대한민국 법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과 문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문화상대주의를 다문화주의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것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문화상대주의에서 무비판적 수용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빚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를 보고 반면교사(反面敎師)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동화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며 “이슬람은 철저히 자문화중심주의로 자신들의 문화를 관철시키려 한다. 이슬람문화는 분명하게 상호배려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이슬람 문화의 근간인 이슬람 경전에서 분명히 보이는 이슬람 문화의 특수성이다. 특히 꾸란은 불신자와 배교자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문화상대주의를 다문화 정책의 근간으로 하기에 앞서, 이슬람의 실체를 직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건축 설명 들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어
행복추구권·생활권·재산권 침해에도 청취 소홀
북구청과 경북대는 중재에 최선 다해야
이슬람 사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


박상흠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우리들, 동아대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 헌법학)가 발표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박상흠 변호사는 “이슬람 사원 측은 이슬람 유학생이 증원됨에 따라 성전을 건립하게 됐으며, 건립 전 주민에게 공사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북구청은 주민들과 진정단체 간 협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았으며, 진정단체의 조정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근 주민은 이슬람사원 건축 설명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거기다 이슬람사원이 건립될 장소가 도로 없는 맹지이자 11개 가정집이 둘러싸인 주택밀집지역의 한복판임을 강조하며,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주민의 공익에 반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생활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주민들은 (무슬림들이) 1일 5회 기도하고, 밤시간과 새벽 시간에 마이크를 틀고 기도하는 일로 인해 소음 발생으로 수면권도 침해받고 있으며, 라마단 기도 40일간 70-80명이 종교행사로 음식 냄새를 풍겨 주민들은 이들에게 마당에서 음식 냄새 등 자제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 집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 학생들이 하숙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해 주택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슬람사원 측이 시공 전 설명과 동의를 주민들로부터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공사 증축 사실을 확인한 후 반대 시위를 한 점, 북구청의 허가 조건으로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알림’을 통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구청과 경북대는 양측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요청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해당 사건을 기독교와 이슬람 갈등으로 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외국 종교에 대한 배척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슬람 종교 특성상 1일 5회 기도와 새벽4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라마단 40일 금식 기도 기간 중 소음과 음식물 냄새가 발생해 인근주민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슬람사원 신축으로 인근지역에 이슬람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강제 이주될 가능성에 상당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청, 언론, 진보시민단체는 자국민인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소홀하고, 종교 간 갈등에만 주목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에만 치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사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사안의 본질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갈등에 있음을 직시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종교시설 건축 허가로 인한 지역 사회 갈등과 경제적 손실, 공익성 등의 이유로 하나님의교회 건축 불허 결정, 인천남구청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 사례를 언급한 박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북구청은 주민을 보호해야할 행정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유기하고 해당 사안을 종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재적 역할을 위해 직접적 해결 당사자인 북구청은 중재시도에 적극 임해야 하며,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북대 또한 준 공공기관으로써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주택가의 이슬람사원 부지를 매수하고, 경북대학교 인근지 또는 대학 건물 중 예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음 발생, 음식물 투기로 인한 생활권침해,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우재호 대표(대구투쟁본부), 이창호 원장(대구성시화본부 이사), 박치근 대표(이끎섬김공동체), 조신자 회장(대기총 여전도회 증경회장), 김호규 대표(자유한국교육원), 조희연 대현동 주민 등이 토론했다. 또 이날 단체들은 대구 대현동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건축 철회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 대구시 공동포럼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 대구시 공동포럼 현장. ⓒ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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