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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은 인신매매였다…국가가 범죄에 가담" - "인구 부족한데 잘못된 정책…민간 입양기관은 없어져야" - "복지부ㆍ지자체, 정보 제공안해 50억원 시스템 무용지물" - "경찰, 장기실종에 무관심…승진에 도움되는 사건에 집중"
  • 기사등록 2023-05-22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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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기사는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기사로 실종아동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을 다룬 기사임을 공지합니다. [편집자 주]


                 서기원 대표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60)는 고아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것은 인신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아동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경찰청이 50억원을 들여 10여년 전에 만든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경찰은 실종된 아이를 제대로 찾지 않고, 보육시설 등의 시설장은 고아들을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며, 정부는 인신매매 성격의 해외 입양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종 아동의 발생, 보육시설로 이동, 입양 등의 전체 과정에서 범죄가 개입한다고 했다.


그의 외동딸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94년 4월 전라북도 남원의 외갓집 근처 놀이터에서 실종됐다. 그는 거의 30년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실종된 지 1년 이상 된 아이는 9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나이에 실종됐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7천명에 달한다.


실종 사건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은 납치, 살인, 인신매매 등의 중대범죄를 방치한다는 의미여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사회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서 대표는 2008년부터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를 맡아 실종 아동법(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 실종 아동을 신속히 찾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목사이기도 한 그는 안양에서 목회 활동도 하고 있다.

서기원 대표 딸 희영의 실종 전 사진과 성인 변환 사진
서기원 대표 딸 희영의 실종 전 사진과 성인 변환 사진

[서기원 대표 제공]

-- 외동딸 실종사건 내용은.


▲ 초등학교 4학년, 만 10세였던 희영이가 실종된 것은 1994년 4월 27일이었다. 그날 오후 3시께 학원에서 외갓집으로 왔다가 놀이터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외갓집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니 다음 날 오후 늦게서야 현장에 나왔다. 


나는 남원에서 경상도, 전라남도, 전주로 나가는 길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후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윤락가까지 뒤졌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면식범에 의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면식범이 아니라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의 생존 가능성은 50% 정도로 본다.


-- 실종아동 가족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 대부분의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닌다. 재래식 화장실, 맨홀 안을 뒤지기도 하고, 광주리장사를 가장해 집집이 방문해 혹시 자기 자식이 있는지 살피기도 한다. 상당수 가정의 가계는 파탄 나고, 80% 정도는 이혼한다. 실종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실종 아이 부모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삶을 견뎌야 한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알코올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우리 아이가 혹시 잘못됐더라도 여기보다 좋은 세상에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신앙적 관점은 내가 하루하루 삶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종돼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실종돼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실종아동찾기협회 제공]

-- 실종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되나.


▲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보호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시설을 거쳐 국내외로 입양되거나 국내 보호 시설에서 성장한다. 국내 보호시설에 남아 있을 경우, 성인이 되면 퇴소해야 한다.


-- 해외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은 범죄와 다름없다. 입양을 원하는 외국 가정이 아이의 특정 유형을 제시하면 입양기관이 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적합한 아이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이 오간다. 한국의 아이를 입양하는 외국의 가정은 자기 나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 정부는 해외 입양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것을 모르나.


▲ 정부는 알고 있다. 과거에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가 금품 제공 실태를 조사하려다 그만둔 일이 있다.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 조사 촉구하는 입양 관련 단체들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 조사 촉구하는 입양 관련 단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국으로 입양되면 국내보다 나은 것 아닌가.


▲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이가 6.25 전쟁 이후 25만명 정도 된다. 이중 성공적인 케이스는 10%도 안 된다. 일부 아이들이 외국에서 잘 성장해 성공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일부에 한정된다.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아는 대체로 성공한 경우다. 미국에서 학대받고, 파양돼 국제미아가 된 아이도 많다.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온 입양아는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크다. 그래서 그들은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 찾아오는 일부 입양아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접하고, 대부분의 입양아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보면 안 된다.


-- 외국에서의 입양 생활이 힘든가.


▲ 입양아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혈혈단신의 한국 아이가 백인의 미국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들은 부모한테 반항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면서 성장한다. 입양된 한국 아이가 미국의 양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들 아이는 미국의 양부모한테 잘 보여서 귀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양아는 외국의 양부모한테 아부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 한국 고아에 대한 해외 입양은 누가 결정하나.


▲ 고아 스스로 해외 입양을 원한 것이 아니다. 고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다. 무연고 고아의 경우, 보육시설 원장이 호적을 새로 만들어 자신이 친권자가 된다. 그가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고아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서기원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서기원 대표

[이건희 촬영]

-- 해외 입양을 금지해야 하나.


▲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해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키워야 한다. 한국 내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는 아이 1인당 3천만원씩 정부가 지원하면 아이를 키우려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아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가 그동안 해외 입양을 금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 보육시설, 입양기관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는 달러 조달의 의미가 있었지만, 아이를 팔아서 외화를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국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 한국 정부가 직접 입양을 보낸 것은 아닌데, 정부에 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 보육시설이나 장애 시설의 원장이 아이를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의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실종 당시 아이를 제대로 찾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부모를 찾아주지 않았으며, 보육원장이 아이의 친권자가 되도록 해 마음대로 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했고, 뒷돈이 오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 당장 정부가 입양아를 도울 일이 있다면.


▲ 외국으로 팔려 간 아이들이 한국의 친부모를 찾으려 한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실제 사례를 들면, 한 아이가 보호시설을 거쳐 미국에 입양됐다. 한국의 친부모가 그 아이의 미국 주소를 어렵게 찾아냈다. 친부모는 그 자녀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 한다. 가구도 새로 들여놨고 집수리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비행기 삯이 있어야 하는데, 가계가 파탄 나서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친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서기원 대표 제공]

-- 먼저 고아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동안 정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다. 지난 2010년에 경찰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찰청 안전드림'을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보육원 등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정보와 실종 아이를 찾는 부모들의 정보를 한 시스템에 넣어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실종 아이 부모들이 일일이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아이를 찾을 필요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보도됐을 때 실종 아동 가족들은 이제는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시스템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시설 입소자 정보를 이 시스템에 제대로 보내야 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기 기관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밥그릇 지키기와 같은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실종 아동 찾기 행사 중인 가족들
실종 아동 찾기 행사 중인 가족들

[서기원 대표 제공]

-- 정부는 실종자를 단순 가출인으로 바꾼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 정부는 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을 제정하면서 만 14세 미만을 그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 내 딸 희영이의 나이가 20세라는 이유로 실종자가 아닌 단순 가출인으로 바뀌었다. 우리 아이가 실종아동 찾기 포스터에 계속 나오지 않아 경찰에 어렵게 확인해본 결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법이 보육원 원장을 위한 것인지, 실종 부모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실종아동찾기협회 회원들과 함께 50여개의 법 개정에 노력했다. 지금은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올라가 있다.


-- 정부는 실종아동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


▲ 전수조사는 현재 보육시설 등 시설에 있는 아이뿐 아니라 이전에 퇴소한 아이의 정보까지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면 실종 아동의 상당수를 찾아서 부모한테 보낼 수 있다. 아이가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가 있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정부가 장애아동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부모가 장애인 아동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시설 앞에 버리고 가는 일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다. 버려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부모로서는 무료로 아이를 맡기는 셈이 된다. 실종된 자녀가 시설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모가 데려올 경우에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부모로서는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런 비용 부담이 없다. 그러니 아이를 찾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도 모르는 척하는 일이 발생한다.

실종아동 찾기 방송 중인 서기원 대표(맨 오른쪽)
실종아동 찾기 방송 중인 서기원 대표(맨 오른쪽)

[서기원 대표 제공]

-- 경찰은 장기 실종 아동 수사에 소극적인가.


▲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내 딸 희영이의 수사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폐기처분 한 것으로 보인다. 희영이뿐 아니라 상당수 실종 아이의 수사자료는 경찰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서울역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근 파출소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부모가 급하게 먼 거리의 남대문경찰서로 뛰어가야 했다. 그 바람에 아이를 찾을 기회를 잃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과 길이 어긋났던 것이다.


-- 장기 미제 아동 실종 사건은 어디서 담당하나.


▲ 경찰 지방청에 미제사건 수사팀이 맡고 있다. 이 팀은 다른 미제사건도 함께 다루다 보니 실종아동 미제사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는 게 낫다.


-- 실종신고 전담 전화로 '아이 빨리 182'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 원래 경찰청의 실종아동 신고 전담 전화가 '아이 빨리 182'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번호는 다른 사안의 신고도 받고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이 번호는 주말과 야간에는 실종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실종 사건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 경찰이 실종 아이 찾는 데 관심이 적은 이유는.


▲ 실적과 승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은 살인사건 등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분야는 예산도 거의 배정받지 못하니 수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경찰 수사도 유행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 경찰 수사도 사회적 이슈를 따르는 측면이 있다. 여성 폭력이 이슈가 되면 실종아동 쪽에 있는 수사 인력이 그쪽으로 가고,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동한다. 아동학대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 수사 인력이 또 옮겨간다.


항공사와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항공사와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실종자가 가족을 찾아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는데, 결혼한 후에 자기의 자녀 한 명도 실종되고 말았다. 그는 자식을 찾는 과정에서 헤어졌던 부모님을 만났다. 문제는 이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났다.


-- 유산 문제도 발생하나.


▲ 한 대기업의 간부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다른 집에 입양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친부모님을 찾았다. 친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이 대기업 간부가 친부모한테 재산상속을 은근히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운함과 갈등이 생겼다. 물론, 이는 행복한 고민이다. 가족을 찾았으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가족을 찾지 못해 이런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서기원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서기원 대표

[이건희 촬영]

-- 실종 성인법이 필요한가.


▲ 현재 실종 아동법은 만 18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18세 이상 정상적인 사람은 실종돼도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인 실종도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성인 실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종 성인법이 필요하다. 현재 실종됐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성인은 7천여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경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실종은 사회적이면서도 국가적인 문제다. 물론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종아동 발생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에 불법적이면서 범죄적인 혐의가 있다.


-- 앞으로 개인적 계획은.


▲ 실종 아동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모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으면 한다. 나는 안양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기도 하다. 목사로서도 직분을 다하고 싶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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