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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오정호 대표회장 등 유임 - 16일 새로남교회에서 정기총회
  • 기사등록 2023-02-18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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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 모습. ⓒ악대본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는 16일 오전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오정호 대표회장과 원성웅·원대연·맹연환 공동회장의 유임을 가결했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이미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의 개정 및 폐기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및 악법대응본부장이 모여 지난 2022년 2월 결성했다.


악대본은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아 확대임원회의를 정기총회 성격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악대본은 정관상 정기총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가 ‘거룩한 꿈을 꾸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의에 앞서서는 전국에서 참석한 임원 45명의 개인 및 사역 소개가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김봉준 목사(서울기총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강원기총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부산기총 대표회장)를 새 공동회장에 추대했다.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곽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도 유임을 결정했다. 또 오종탁 장로(CTS 중부본부장)를 정책기획위원에 추가 선임했다.


악대본

                               ▲대표회장에 유임된 오정호 목사. ⓒ악대본


3부에서는 길원평 장로(한동대 석좌교수)가 악법 및 나쁜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원평 장로는 제정을 저지해야 할 악법으로 ①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②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③인권조례 및 NAP의 근거법이 되는 ‘인권정책기본법’ ④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⑤준 차별금지법으로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⑥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⑦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려는 ‘군형법 개정안’ ⑧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하려는 ‘민법 개정안’과 ‘입양 관련 법’ ⑨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⑩낙태를 허용하려는 ‘성·재생산 기본법’ ⑪안락사를 도입하려는 ‘연명의료법’ ⑫채용 영역 차별금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 ⑬동성애 옹호 교육을 위한 ‘성인지교육지원법’ 등을 거론했다. 


시급히 개정해야 할 악법으로는 ①사학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종교 자유가 보장된 기독 사립학교 활성화 ②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을 꼽았다.


나쁜 조례로는 ①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② 충남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③경기도 성평등조례는 경기도 양성평등조례로 개정 ④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이야기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에 임명된 김영길 박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 ‘모든 인류 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1조를 근거로 바른 인권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사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수자 중심의 인권관련 정책과 조례 △인권위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인권위가 주도하여 수록한 교과서내 인권 내용 등이 있다”며 “이런 인권 침해는 복음의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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