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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회의사당. 이곳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갖는다. ⓒ픽사베이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는 10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승인 법안이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 9일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새로 담겼다.


또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하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VOA는 “올해 의회 의정 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며 “올해는 제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에 연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페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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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4 0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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