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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107회 정기총회 기념사진 촬영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 제107회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교계 안팎의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결정들을 내렸다.예장 합동총회는 지난 19~22일 열린 107회 정기총회에서 248건에 이르는 헌의안과 각부 보고 등을 처리했다.

먼저 합동총회는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여부를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총신대학교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여부는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를 두고 총대 간 격론이 오갔다.

반대 측은 "운영이사회가 복원될 경우 교단과 대학 사이에 갈등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측은 "법인이사들이 교단과 관계없는 학교로 끌고 가려 한다"며 "운영이사회가 다시 설치돼 교단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팽팽해지자 권순웅 총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맡겨줄 것"을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목회 정년을 기존 만70세에서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다뤄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한 총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어촌·미자립교회의 목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의 경우 목회자가 은퇴해도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회자 수급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정년을 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제104회 총회에서 도입한 사무총장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폐지했다.

이밖에 합동총회는 기후 변화와 저출산·초고령 사회, 교세 감소 및 신학교 지원자 감소, 교역자 수급 문제 등의 대응책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폐회에 앞서 합동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총회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인 '양심·사상·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국회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다수 국민을 과잉 처벌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도 반사회적인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기총회 셋째날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총회 도중 이취임식이 열린 건 이례적이다.

권순웅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아래 제107회기 돛을 올렸다"면서 "이번 회기 주제인 샬롬·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샬롬부흥 전도운동과 총회산하조직 발전운동, 노회 교회 갈등 회복운동 및 다음세대 목회부흥운동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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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3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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