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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2] 여성 안수 문제는 교단 규정 재확인 - ‘강도권, 준목’ 등 여성 사역자 문제, 1년 더 연구
  • 기사등록 2022-09-21 0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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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제107회 총회 이튿날인 20일 오전 회무에서는 ‘여성 안수’ 문제가 다뤄졌다.


예장 합동 총대들은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 규정을 재확인하고, ‘강도권’과 ‘준목’ 제도 등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이하 여성위) 보고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노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허락한 지난 회기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처리 방법을 보고했다.

이는 △노회는 전도사(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하여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여교역자(전도사) 노회 고시는 각 노회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각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노회에서 서약함으로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한다 △여교역자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당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등이다.


이후 여성위는 상설위원회 전환과 여성 준목제도 연구 허락을 청원했고, 총회는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권순웅 총회장은 “여성 사역자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교단의 우수한 여성 사역자들이 타 교단으로 다 가고 있다. 선교 현장과 군목 등에서는 심각한 타격”이라며 “시대적으로도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교단법을 준수하고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되 발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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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0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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