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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법안 내용 알려주니 찬성 비율 44→28%로 감소 - 동반연, 리얼미터 설문조사 의뢰 결과 발표 - 법안 내용 모를 때 반대 41.5%, 알려주면 59.9%로 - 처음 ‘찬성’ 응답자 중 41.5%가 알려준 후 ‘반대’해
  • 기사등록 2022-08-25 0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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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알기 전과 후 비교. ⓒ동반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를 때는 찬성, 알고 나면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최근 또다시 발표됐다.


최초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보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후 찬성 비율이 44%에서 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


이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 12-13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79% p).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첫 번째로 ‘성별, 장애, 동성애, 학력,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질문했다. 이에 ‘찬성’이 43.8%, ‘반대’가 41.5%, ‘잘모름’이 14.8%였다.


첫 번째 설문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설문 결과 국민의 80-90%가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했던 질문에서도 찬반이 거의 반반씩 나왔으며, ‘잘모름’을 합하면 ‘찬성하지 않는’ 여론이 더 많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잘 안다’ 16.4%, ‘어느 정도 안다’ 50%로 총 66.4%가 안다고 답했다. ‘별로 알지 못한다’는 26.8%, ‘전혀 알지 못한다’ 6.8%로 총 33.6%가 잘 모르고 있었다.


세 번째로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후천적’이라는 응답이 61.2%, ‘유전적(선천적)’이라는 응답이 24.9%, ‘잘모름’이 13.9%였다. 국민들 2/3 정도는 동성애를 ‘후천적’으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탈의실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81.6%가 ‘반대’했고, ‘찬성’은 9.9%에 불과했다(잘모름 8.5%).


다섯 번째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도 되는지’ 질문한 결과 63.5%가 ‘반대’했고, ‘찬성은 25.4%에 그쳤다(잘모름 11.2%).


여섯 번째로 ‘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반대’가 56.5%으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은 30.8%이었다(잘모름 12.7%).


차별금지법 설문

            ▲내용을 알기 전과 후 비교. 찬성하던 이들이 대거 반대로 돌아섰다. ⓒ동반연


끝으로 3-6번째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반대’가 59.9%로, 처음 질문했을 때보다 18.4% 상승했다. 그래도 ‘찬성’한다는 응답은 28.4%로, 43.8%에서 15% 이상 감소했다.


특히 설문 분석 결과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기 전 ‘찬성’했던 응답자 중 41.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7.2%가 내용 인지 후 ‘반대’로 돌아섰다.


동반연 측은 “차별금지법은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라는 결과가 또 다시 나왔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고 답변한 사람 63%가 반대했다”며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이해 여부가 응답자의 찬반 입장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5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7%, 반대 29%라는 결과가 나왔고, 4월 인권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 67.2%, ‘비동의’ 28%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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