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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 빼고 개헌하려는 심산” - ‘헌법개정?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개혁 방향으로’ -
  • 기사등록 2022-07-30 2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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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를 개혁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7월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장이 된 김진표 의원이 ‘헌법개정’을 주창했다. 그가 내비친 속내는 우리나라 헌법이 개헌하기 어려운 ‘경성헌법’이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국민투표 생략),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가 권한을 더 갖자는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개헌을 제안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나라에서 개헌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가장 가까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을 냈지만, 국민들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개헌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개헌안 특색은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계승하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노동자 권한 강화,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도입, 지방분권국가 지향 및 지방정부 예산·행정권 강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 개헌안에 반대가 있었던 이유는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 건국 개념이 빠졌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오히려 임기를 8년으로 늘렸으며,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할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 과도한 권리 주장과 반정부적 활동을 해도 제지하지 못해 국가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라며 “또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과 군인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면 국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것 등이었다. 


현행 헌법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개헌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호헌(護憲)이 정답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다시 절대 다수 정당 출신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는 출범 50여 일이 지나서도 야당의 지나친 자기 몫 챙기기로 원(院) 구성도 제대로 못한 ‘식물 국회, 파탄 국회, 비정상 국회’였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비(歲費)는 따박따박 받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개헌을 말하는데, 오히려 가장 문제 많고 비효율적인 집단인 국회를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개헌을 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모를까”라며 “그런데도 김진표 의장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국민투표’마저 패싱하고 국회의원만으로 개헌을 하자는 심산이다. 이는 완전히 ‘국민 무시’ 발상이다. 국민을 빼고 개헌하는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가 제 기능도 다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나 강화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개헌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먼저 국민 대표로 국회에 파송된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이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입법부의 위상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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