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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우려에 비해 잘 정착… 개선할 부분도” - 교회법학회 세미나서 시행 5년 평가 및 과제 제시
  • 기사등록 2022-07-02 0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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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TF’에 참여했던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가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정 당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의 교회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대체로 잘 정착돼 왔다는 평가다. 반면 보완·개선해야 할 여지도 여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7년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TF’에 참여했던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특히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을 혼용할 경우, 자칫 세무조사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1부 예배에서는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개회기도에 이어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한기연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권 목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셨는데, 정부가 하나님의 것을 통치하려 한다.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며 “종교계가 먼저 스스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개선안을 제시함으로,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종교단체에 과거에 없던 많은 법적 제약을 가하며 근로소득세와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교총도 최근 국무총리와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달하고, 일선 교회의 입장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성, 전문성, 법적인 부분의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헌제 학회장 “교회 재정 투명성에도 도움… 점검은 필요”


          ▲인사말을 전한 서헌제 교수는 “교회도 목회자도 떳떳하게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을 냄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음해하는 이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측면,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서헌제 교수는 “5년 전 시작 당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을 두고 과연 교회에 가이사의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부터 많은 논의를 했다”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땅을 디디고 있다. 교회는 그 통로이며 국가의 법도 지켜야 하는 두 영역이 부딪히는 분야가 세금 문제”라고 했다.


서 원장은 “세금을 내는 것은 좋지만, 이걸 빌미로 교회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논의 결과 목회자의 순수 사례비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외의 어떤 것도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많은 염려에도 잘 정착돼 가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교회가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장 긍정적 효과는 우리 교회도 목회자도 떳떳하게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을 냄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음해하는 이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측면이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었다. 이를 되돌아보면서 신학적·시대적·실천적 평가를 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순원 교수 “종교 영역에 일방 획일화 적용은 무리”
김영근 회계사 “종교인 특성, 소득세법에 보완해야”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제29회 학술세미나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를 발제한 홍순원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윤리)는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사이에 하나의 대안보다, 장단점을 분석해 절충적·융합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제29회 학술세미나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분석’을 발제한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는 여타 공익법인과 

     다른 헌법적 기초를 가진 종교인 과세를 점검해, 헌법상 종교적 특성을 소득세법에서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는 정재곤 박사(사무총장)의 사회로 먼저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를 주제로 홍순원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윤리)가 했다. 홍 교수는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사이에 하나의 대안보다, 장단점을 분석해 절충적·융합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다. 교회와 국가는 구분되지만 나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국가 질서 안에서는 사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나타낸다. 교회는 사회법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서도, 사회법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영역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시민법, 도덕법, 그리고 영원한 법인 종교법”이라며 “과세제도는 시민법에 속해 있으며, 교회법은 그보다 상위개념인 도덕법 내지는 종교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인간 행위를 규정하지만, 도덕법과 종교법은 인간의 마음을 규정한다. 사회법은 범법행위만을 규제하지만, 종교법은 악한 마음을 규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과세제도를 종교 영역에 일방적으로 획일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종교인 과세를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소외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분석’을 발제한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는 여타의 공익법인과 다른 헌법적 기초를 가진 종교인 과세를 점검해, 헌법상 종교적 특성을 소득세법에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석규 세무사 “일반인과 종교계, 여전히 서로 ‘불합리’ 느껴”
이상복 목사 “교회 재정과 개인 자금 혼용하면 세무조사 빌미”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제29회 학술세미나

▲‘소득 과세제도의 재설계’를 발제한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 어색한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제29회 학술세미나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을 발제한 이상복 목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재정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소득 과세제도의 재설계’를 발제한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 어색한 모양이 됐다. 과격히 표현하면 종교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줄 테니 신고납부만 해 달라는 모양처럼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일반인은 종교계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종교계는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여기게 됐다”며 “이러한 어색함을 벗어나고자, 빨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질문을 한 책상에 올려 놓고 통일된 답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조사와 교회재정 운용을 발제한 이상복 목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재정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설사 의도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세범과 교회 재정 운용과의 시각 차이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정 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의 혼용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목사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교회 재정과 개인 자금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무리 작아도 재정부가 있어야 하며, 재정부 구성이 어렵더라도 목회자는 재정 운용에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 재정 장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공적 보험료 등 목회자 개인 부담분에 대한 교회 부담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의료보험료·국민연금은 교회에서 50%, 목회자 개인 50% 각각 부담해야 하나, 교회에서 100%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목회자 개인소득세 및 사적인 보험료까지 교회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소득 탈루로 탈세에 해당돼, 교회 재정 장부를 세무조사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회 활동비를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활동비에 대한 별도 장부를 작성해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카드를 발급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로 축적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박요셉 목사(학회 이사, 새에덴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태평 교수(백석대 대학원, 기독교경영), 이대규 세무사(영한세무법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고,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 울산찬송하는교회)의 기도로 폐회했다.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제29회 학술세미나

                              ▲세미나 직후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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