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해야” - 주민들의 종교 통제하며 종교인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자행
  • 기사등록 2022-04-28 00:54:54
기사수정


                                                ⓒpixabay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 및 통제하며 종교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남아 있었다”며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이념은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들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또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딘 마엔자 USCIRF 위원장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일부일 뿐이지 마법의 무기가 아니”라며 “미 정부가 안보와 기타 이슈를 놓고 대화하며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가져오는 각기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미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국무부는 2001년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이후 20년째 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 외의 특별우려국 권고 명단에는 작년 지정국인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 이름을 올렸고,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이 추가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28 00:54: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