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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화된 ‘인권위’, 공적 있으나 사명 다해” - 국회의장에 성소수자 기본권 요구 등 논란… 전문가들 비판 나서
  • 기사등록 2022-04-20 0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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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3일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정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며 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즉각 세미나를 열어 국가인권회의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태를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선미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먼저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인사말을 전했다. 차별금지법 추진 시민단체들에 맞서 국회 앞에서 3일간 단식 및 텐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길 교수는 “오늘 점심 50여 명이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26일까지 농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된다고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서 행정기관처럼 대의기관 위에 군림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위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국제인권법과 헌법 아래에 있지만, 그간 이 둘을 무시하는 권고와 조치를 내려 편향적 인권 정치활동으로 법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독립적 기구로 행정부에 속하지 않으나 그 구성에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분이어 정치적 독립에 어려움을 가진다”며 “이러한 정치적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위배되는 입법을 권고하고 마치 행정부 행정기관처럼 지시와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의기관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법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인권위가 평등법과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발의를 요청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자 하는 시도도 보이며, 마치 차금법을 발의한 정의당의 일부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미 인권수호변호사회 대표. 


다른 국가기관들과 기능 중복돼… 존재 불필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무식(자치시대, 역사적 소임 다한 인권위원회)”을 선언했다. 과거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한 공적은 인정되나, 이젠 그 존재 이유를 잃었다는 것이다.


지 변호사는 “2001년 설립 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인권 침해 및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적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인권 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려 노력한 공적은 인정할 만하다”면서도 “2022년 인권 상황에서 계속 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복지부, 자치경찰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는 일정한 법적 의무 또는 실질적인 기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인권옹호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인권위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인권위는 인권정책기본법, 평등법(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시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 시도는 인권위의 임무종료 즉 종무를 준비하는 서곡이 될 것이다. 인권의 구현 방식이 주로 복지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집행되는 현실이라면 인권위 임무는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의 인권으로 이념화 농후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본래 인권위는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권고 기능만 수행하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정부 성향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 단체의 활동도 이중적·편향적 인권 논리를 적용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는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 즉 소수자 중심 인권 정책이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각종 정책 추진사항을 고려할 때 인권정책기본법이나 일명 평등법안은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 개념까지 수용하면서, 헌법상 주어진 자유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들은 이념적 갈등성향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인권이 보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갈등기본법’으로, 평등법은 ’인권독재법‘으로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소현 바로서다 기획위원,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 팀장, 박성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막시즘 전파활동 요약’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박성제 변호사(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는 “인권위 활동은 상당부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문화막시즘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기 위해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권고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후 인권위에서 기획한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만들었다. 학생, 교직원, 공무원,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다.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 팀장은 “우리 2030 청년들은 지금의 인권위처럼 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근본으로 해결하기보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권고를 일삼으며, 이에 반해 이들에게 전정으로 필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혐오 표현’으로 일삼고 낙인 찍고 배제시키는 기관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소현 바로서다 기획위원은 “문 정부에 들어서 인권위를 헌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된 가운데 인권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념적’ 인권을 강요하는 조치에는 팔을 걷어붙이며 지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발견된다.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에 반하는 인권은 묵살시키는 ‘독재인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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