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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기독교화해중재원과 ‘시너지’ - 화해중재원 사무실로 ‘주소이전’… 11일 현판식 개최 - 교회 화평 위해 교회 법률적 어려움 상담·치유할 것 - 법으로 은혜 지원하고 교회 세우며 보호하는 사역을
  • 기사등록 2022-01-12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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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공유를 위한 현판식후 기념촬영.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변호사)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현판식을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르네상스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양 기관은 오랜 기간 화해사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한국교회의 화평을 이룩하는 선한 사업에 협력해 왔다.


특히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번 주소 이전과 현판식을 계기로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더욱 충실하고, 상설 상담센터를 개설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겪는 교회법과 세무에 대한 상담과 자문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주소이전 감사 및 현판식은 김정부 목사(이사)의 개회기도, 소강석 목사(이사장)의 설교, 서헌제 교수(학회장)의 경과보고, 이영복 원장(화해중재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 송기영 변호사, 김정부·황영복·박요셉 목사, 정재곤 학회 사무국장, 화해중재원 이영복 원장, 장우건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학회 학회장이면서 화해중재원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소를 공유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교회 화평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소강석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430년 후 율법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 목적을 알지 못해, 율법이 복음을 억눌러버리는 우를 범했다”며 “율법은 은혜의 언약을 지원하고 복음을 잘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소 목사는 “화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는 복음이 복음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번 주소 이전을 통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다.


화해중재원 이영복 원장은 “그동안 교회법학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위한 법적, 이론적 공급처를 자임해 왔다”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됨을 기쁘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며 협력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우건 부원장은 “화해중재원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교육과 연구는 다른 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교회법학회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함께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정립, 교회 분쟁에 교리적·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해결함으로써 교회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꾀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법과 분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주요 교단 헌법 및 지교회 정관 연구 △교단 재판, 기독교 관련 법원 판결 연구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현안 대응 △종교인과세 및 교회법/분쟁 상담 및 자문 △교회법, 세무아카데미 운영 등 법률과 관련해 한국교회를 위한 전방위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대법원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공식 교회분쟁 해결기구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분쟁이 화해와 중재로 귀결되도록 상담, 교섭, 협상,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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