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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강남교회 A 장로, 지방회가 파송한 치리 목사 폭행 - 임시 당회 주관하러 온 엄진용 목사 밀쳐 넘어뜨리고 목 졸라 - 폭행 사태로 임시 당회 무산, 지방회 “좌시하지 않을 것” - 장로 26명, 성도 급감한 원인 규명 위해 ‘외부 회계 감사 추진’ 요청
  • 기사등록 2021-12-05 2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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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순복음강남교회(담임목사 최명우)에서 적법하게 파송된 상위기관 치리 목사를 장로가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최명우 목사는 ‘사기 사건 방조, 이영훈 목사 고발 사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돼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직무가 정지됐고, 순복음강남교회에는 상위기관인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가 엄진용 목사(기하성여의도총회 총무)를 치리 목사로 파송한 상태다. 

 

엄 목사는 5일 순복음강남교회 장로 26명이 요청한 임시 당회를 주관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5층 예루살렘성전을 점거해 당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6층 찬양대 연습실로 장소를 옮겨 당회를 진행하려 하자 폭력을 동반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순복음강남교회 A 장로는 엄진용 목사를 밀어 넘어뜨렸고, 쓰러진 엄 목사 위에서 “내가 진짜 한 번 해줄까? 어?”라고 외치며 핸드폰을 세워 쥐고 엄 목사의 목을 정확히 겨냥해 강하게 눌렀다.

 

이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A 장로는 엄 목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을 당한 엄 목사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체 임시 당회에서 처리하려는 안건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극렬히 폭력까지 행사하며 막은 것일까?

 

안건은 외부 회계 감사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안건을 상정한 장로들은 “지난 5년 간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와 선교 및 교회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도가 70% 이상 급감된 원인을 규명해 향후 교회 사업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교회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엄정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과 회계상의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여 규정과 질서를 위반한 교회 행정과 치리를 바로 잡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이들은 순복음강남교회 장로 26명으로 이는 전체 당회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다. 순복음강남교회 정관을 보면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번 당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고소 사건이 기소가 되면 헌법에 따라 ‘소원인과 피소원인 된 모든 회원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6명의 장로는 최명우 목사가 총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소원인이기에 회원권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회 측은 “최명우 목사 재판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총회 임원회가 판단하고 결의하면 재판한다’고 규정한 ‘총회헌법 제102조 3항 4호’와 ‘치리회가 권징의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고소, 고발 없이도 치리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총회 권징조례법 제15조 2항’에 의거해 치리회인 총회 임원회가 고발을 결의하고 기소위원회로 위임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치리회다. 순복음강남교회 당회원 중 원고 혹은 소원자는 없다”면서 “순복음강남교회 당회원은 원고 혹은 소원자가 아니므로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순복음강남교회의 상위 기관인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측은 A 장로가 치리 목사로 파송된 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임시 당회를 무산시킨 이번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 당회를 개최한 것인데 어떻게 치리 목사를 폭행하며 함부로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회법에서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측은 추후 임시 당회를 개최하고 ‘외부 회계 감사 추진의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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