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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정관 개정 문제로 파행 - ‘1인 대표’, ‘사무총장 연임’ 등 논란 - 신·구 임원 교체도 못하고 속회 일정 공표 없이 정회
  • 기사등록 2021-12-02 2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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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총연합이 2일 오전 제5회 정기총회 중 정관 개정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속회 일정 공표 없이 정회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제5회 정기총회가 ‘대표회장 1인 체제’ 및 ‘사무총장 연임’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의 절차와 형식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한교총 정기총회는 2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의원들 간의 이견은 첫 번째 결의 안건인 ‘정관, 규정 개정사항 보고’ 순서에서부터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다른 안건들은 물론, 신·구 임원 교체와 대표회장 취임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한교총은 앞서 4-10차 대표회장 회의와 4-6차 상임회장회의에서 정관개정위원회 조직 설치를 결의하고 몇 가지 정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위는 상임회장 교단 총무와 한교총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대표회장 체제에 관한 것으로, ①본회의 대표자는 대표회장/이사장 1인으로 함 ②현재의 공동대표회장제는 유지하되, 가군을 개편함(임원선임규정) ③대표회장/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함 ④회장단의 자격 확대(현직으로 한다. 단, 교단 추천을 받은 자로 할 수 있다)가 골자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3인 공동대표에서 사실상 단독 대표회장 체제로 변경된다. 이사회에서는 공동대표회장단 중 법적인 대표성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하며, 신임 이사장은 1억 5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3인 공동대표에게 부과되는 발전기금은 1인당 2천만 원씩이었다.


또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에서 기존 ‘회원 교단의 현직 교단장’을 ‘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현직 교단장이나 교단장을 지낸 자’로 수정했다. 증경대표회장이라면 누구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혹은 이사장(단독 대표회장)에 도전할 수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의원 간의 논쟁이 계속되자 한 차례 정회를 선포했던 소강석 대표회장이,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속회 일정 공표 없이 정회를 선포하고 대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번째는 사무총장에 대한 건으로, 사무총장 임기를 ‘단임’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했다. 기존 신평식 사무총장의 임기는 원래 이날 정기총회까지였다. 또 ‘총무의 지휘를 받아’를 ‘대표회장의 지휘를 받아’로 수정해, 보다 대표회장 직속의 역할로 비중을 뒀다.


정관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개정 전후 대조표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다”, “1인 대표 체제는 기존의 연합기관과 다를 바 없다”, “사무총장 연임의 건을 다루는데 사무총장이 정관개정위원으로 관여해선 안 됐다”는 등의 의견 개진해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이에 한 차례 정회가 선포된 뒤 대표회장단·상임회장단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대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소강석 대표회장은 재차 정회를 선언했다. 속회 일정은 공표되지 않았다. 대표회장 취임 및 명예회장 추대 공로패 증정, 통합추진위 설치 등 주요 안건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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