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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한교연·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2차 공동 성명 - 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력 반대한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독소조항 삽입 사회 근간 무너뜨려 - 대통령과 국회의원,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 괜찮나
  • 기사등록 2021-12-01 2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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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2일 한교총 주최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의 밤’ 행사 전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대표회장들이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등 한국 기독교 3대 연합기관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2차 공동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이들 연합기관은 지난 11월 5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첫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지 한 달여만에 다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지난 11월 25일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이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 제정돼 있다.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0명 중 2명만이,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됐다고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 같은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이며,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연기시켰음에도 논의를 재점화시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통합추진위원들이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2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통합추진위원들의 연석회의 모습.  



이들 세 기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대다수 국민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자 목욕탕에 서슴없이 들어가도, 그러한 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자를 막은 직원과 사업장이 처벌을 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이러한 해괴망측한, 한국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세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내가 원할 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며, 오늘 여자였다가 내일 남자가 되는 ‘성별정체성’까지도 보호하려는 이상한 법을 만들려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권력이나 힘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기총회, 한교총, 한교연은 ‘건전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통념을 수호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과 관용으로 보듬으며, 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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