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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시민사회단체 포럼 개최 - “‘인권’, 오랜 기간 좌파의 전유물… 본질 되찾아야”
  • 기사등록 2021-12-01 2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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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류병균 대표, 명재진 교수, 박성제 변호사, 주요셉 대표.  



왜곡된 사상이 ‘인권’ 참된 의미 오염시켜 

“천부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 다뤄지지 않은 사이, 글로벌 성혁명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사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이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CCIK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국민주권운동이 공동주최했다.


홍영태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은 오랜 기간 좌파단체의 전유물이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면서 인권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호도되고 남용된 인권의 본질을 회복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한 이억주 대표(한국교회언론회)는 “천부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진정한 가치가 다뤄지지 않은 사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대변되는 ‘글로벌 성혁명’, 다문화사회를 추구한다며 제안되는 문화다양성 등으로 사상과 가치관은 독 바른 사과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근원이 불분명하고 왜곡된 사상들이 인권의 참 의미를 오염시키고 그릇된 정의와 규정들이 사회 여러분야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하나님께서 우리게 허락하신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피조물의 관리자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소명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은 “줄기찬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일부 성적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남녀 간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좌파진영은 환경, 인권, 문화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인권 뒤에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는 “많은 시민단체가 인권을 이야기하며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한다. 하지만 젠더이론을 강조하는 저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젠 세계인권선언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국민과 합의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병균 대표 “타인 자유 파괴하는 차금법, 인권선언 위배”

먼저 ‘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해’ 발제한 류병균 상임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이 국적과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개별국가의 주권과 민족자결권 및 독립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위배되면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요지는 외국인, 다문화, 동성애자 등 이른바 소수자들의 과도한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도덕과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 유지라는 인권의 속성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30조는 세계인권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자유와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인권선언 상의 자유와 권리를 왜곡,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수자 권리 보호를 빌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명재진 교수 “자유권 중심의 헌법체계, 평등권 우위로 전도”


세계인권선언 포럼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이만석 박사, 김은구 대표, 신만섭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세계인권선언에 비춰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욕야카르타 전문가 선언이 근거가 된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동성애, 동성혼 옹호세력의 부분이익에 집중해 세계인권선언의 귀중한 가치인 자유중심, 가정중심의 보편적 세계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소수자 중심의 비민주적 전체주의 법 유형에 속한다. 이는 68혁명의 문화적 운동인 정치적 올바름(PC)의 영향을 받은 소수자전체주의 사상이 배경이 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절대적 보장을 주장한 욕야카르타 활동가 선언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며 “자유와 평등의 헌법적 기능을 무시하고 자유권 중심의 헌법체계를 평등권 우위로 전도 및 전화시키는 가치 반전의 시도이며 혁명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혁명 전문가 선언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근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을 뛰어넘는 제4의 국가권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들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소수자 편향적 의결을 해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평등주의 및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반헌법적 입법운동”이라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 “여성단체들, 이슬람·北인권 거론한 적 있나”

셋째로는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먼저 “이슬람 사회서 여성은 남성의 ‘절반의 가치’를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꾸란 2장 282절 보면 법정에서 남성 1명의 증언은 여성 2명의 증언과 같은 무게를 준다. 4장 11절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아들의 절반을 상속해준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선언은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 여성은 홀로 외출이 불가하다. 가벼운 외출도 ‘남성 보호자’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가 여성에게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히잡과 눈만 간신히 내놓는 아바야, 부르카 등을 착용하게 된다. 꾸란에 모든 여성이 머리카락과 피부 등을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사회는 여성인권의 천국이라 할 만함에도 그 유명한 여성단체들이나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는 유명인사들이 이슬람권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갖고 거론하거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국제사회도 아닌 바로 곁의 한 핏줄, 북한 여성인권이나 탈북여성들이 겪는 성적 유린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신만섭 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정치학 박사),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이만석 박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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