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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평화나무 악의적 보도에 피해” - 교회 개척지원 시스템 설명하며 반박
  • 기사등록 2021-11-24 2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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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평화나무의 잇따른 교회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 보도에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지난 11월 5일 교회가 개척을 지원한 김모 목사 관련 보도의 경우, 평화나무는 일방적인 제보와 주장에 의존함으로써 사실과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이영훈 목사의 17일 수요예배 설교 중 예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제 삼아 설교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해 설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개척지원 시스템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먼저 ‘교회 개척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3년 동안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복음 전도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에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특히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개척의 사명을 품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개척 현장으로 파송해 왔으며, 개척 사역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개척사역을 돕기 위해 그동안의 개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역 방안들을 도출했고, 이는 현재 개척 업무의 운영지침이 됐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처럼 개척한 교회에 행정 차원에서뿐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보조함으로써 현장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 설명에 따르면, 개척 발령이 난 교역자에게는 교회개척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개척 지원금(2-4억 원)을 지급하고, 창립 준비 기간 3개월과 창립 후 12개월(1년) 동안 매월 본 교회 교역자에 준하는 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개척 초기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척 지원금은 추후 규정에 따라 독립 및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해 양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여 교회가 양여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교회 측은 “문제를 삼은 김 목사님의 경우 개척 지원 이후 18개월 동안 매월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했다”며 “개척 시 지역 선정은 본인 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교단 교회와 일정 거리 유지’는 모든 교단들의 공통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 성도들의 편의를 존중하고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동이 불편한 공간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영업장’이니 ‘지점’이니 비유하고 조롱하는 것은 악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개척 이후에도 효과적인 사후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척 교회의 목회자는 매월 목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교회 측은 “이를 감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 500여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민족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화나무는 교회 개척사역에 대한 숭고한 뜻과 본질을 호도하고 비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팩트에도 오류가 있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2019년 교회 개척의 날 행사 기념촬영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문제 사례 교회의 개척과 지원금 회수

이후에는 평화나무에서 문제 삼은 한 개척 교회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목회자는 2006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로 부임해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이듬해인 2010년 본인 동의를 얻어 강원 태백 지역 교회 후임자로 파송했지만 교회 인수 과정에서 현지 성도들과 갈등이 불거져 교회로 복귀했다. 이 목회자는 이후 개척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교회 측은 “저희 교회 규정에 따르면 개척 지원자의 경우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는 개척에 앞서 실무 경험을 본 교회 여러 목회 영역에서 미리 학습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개척을 고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배려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개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척 지원 목회자들처럼 김 목사도 교회개척학교를 수료했고, 교회개척 지원금 1억 5,000만 원(당시 기준)이 지급됐다. 교회 측은 “이 과정에서 개척 지원금 운영에 대한 교회 방침을 교육받았으므로 마땅히 인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개척을 신청할 때부터 목회계획서, 준비계획서, 동의서, 차용증,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고, 이는 보관돼 있다”며 “그러므로 교회 개척 지원금 운영 규정을 몰랐다는 항변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척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김 목사는 2013년 강원도 삼척 지역에 ‘OO순복음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갔지만, 사기를 당해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잃어버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본의 아닌 사기 피해를 입은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재개된 교회당 건축과 사역을 돕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김 목사님이 개척 과정에서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한 확약 조항이 있다. 이는 개척 지원금이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할 소임을 맡은 교회는 사용처를 엄히 규정하고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는 청년국 및 각종 후원기관들이 개척된 교회들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 목사님 교회에도 청년들이 방문해 목회를 격려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세월이 흘러 지난 2020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산하 교회개척위원회는 개척 후 3년 연속 저성장한 교회들을 선정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013년 개척해 7년이 지난 김 목사의 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김 목사 교회는 ‘개척 지원금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평화나무는 이 사건을 중점 보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김 목사님 교회는 성도 2명을 8명으로 보고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허위 보고로 요주의 대상이었다. 현장을 찾은 개척위원회 장로들은 김 목사님과의 면담을 거친 뒤 ‘회수’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 원인은 단순히 저성장 자체에만 있지는 않다. 많은 저성장 교회들이 교인 10인 이하 상태에서 수 년이 경과해도 회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수 진행 교회들은 목회자가 자의로 교회 건물을 매매한 뒤 본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 빚을 상환한 경우, 윤리적 비행을 저질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기타 원인들이 작용한 경우가 많다”며 “회수가 결정되더라도 교회당이 주거지인 경우에는 회수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다. 그 외 목회자가 소천하거나 중병이 있어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목회 의욕을 상실한 경우 등은 포기 각서를 쓰고 물러나는데, 이때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회수 결정 이유가 저성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회수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 위로금을 신청하지만, 김 목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 측은 “그러므로 회수 결정 그 자체를 무턱대고 ‘갑질’ 운운하는 것은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을 한 개인의 판단으로 폄훼하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비록 완전하지 않고, 교회 개척 사역 규모가 커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치 규정을 두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 충분히 보완해 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제목에서 개척지원금 회수를 ‘줬다 뺏은’, 개척교회를 ‘지점’이라는 등 자극적 언어를 사용해,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양 오인하게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물론 모욕감을 안겼다”며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임무 수행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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