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해당 설교 화면. ⓒ유튜브



김진홍 목사(신광두레교회)가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평화나무 소위 공명선거감시단은 김진홍 목사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진홍 목사가 지난 11월 7일 신광두레교회 주일예배 시간에 ‘정권교체(요한복음 2:18-19)’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낙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나무 측은 “김 목사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자기 형수를 전화를 걸어 ‘거시기를 칼로 도려내 버린다’(고 했던 사람이라 말했다), 자기 형님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고, 대장동 서민들의 땅을 후려쳐 수천억 원을 남겨 자기들끼리 갈라 먹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23 21:54: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2024년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