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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 北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지적, 올해로 17번째 지적
  • 기사등록 2021-11-19 2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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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코로나19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로 17번째다.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뉴욕에 위치한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를 포함해 총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는 작년보다 2개국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채 ‘합의’에만 동참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17항에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 및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 및 분배 보장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슬로베니아 대표는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 요청을 거부하고, 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에 협력하지 않으며, 남북대화 또는 다른 유엔 회원과의 관여에도 긍정적 진전이 없는 등, 지난 1년간 인권과 관련한 어떤 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 파라 미국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이 결의안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사의를 표하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라 대표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 살인,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차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총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영국 대표는 “북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신속하고 안전히 제공되도록 허용해야 하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인민제일주의 원칙이 국가 활동의 초석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완전히 구현돼,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의 내용을 부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방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으로 평가받는 일부 국가들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 주장에 동조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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