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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문연 ‘주민자치기본법 걷어치워야’ - “더불어민주당, 주민자치기본법 16가지 쟁점 해명하라”
  • 기사등록 2021-11-09 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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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법반대연대가 지난달 김영배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고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은 8일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기본법을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문연은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해 공산화의 거점을 만들기 위함은 아닌가”라며 국민의 의문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강득구, 고영인, 허영, 홍기원,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에는 3,491개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사회주의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가정파괴 주범인 이교집단과 이단집단 중국인 및 무슬림 등에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의 혼란이 예견되는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한다.


1.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문점

2.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이 아닌가 하는 점

3.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무슬림, 중국인 등)을 주민으로 허용하려 한다는 점

4. 중국인, 무슬림, 노조 등 강력한 가짜 주민들에 의해 진짜 주민들은 허수아비가 된다는 점

5. 강력하게 훈련된 조직된 세력이 주민총회를 장악하여 현대판 인민위원회가 된다는 점

6. 주민자치회가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주민감시기구가 된다는 점

7. 권한이 막강한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여 서민들의 자영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

8.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

9. 주민자치회 임원 및 구성원은 주거가 일정해야 한다는 요건과 무관하다는 점

10. 주민자치회 임원 및 구성원은 2개 지역 이상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11. 주민자치회는 외국인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

12. 노조에 가입된 사람도 지역과 상관없이 선거 등에 개입할 수 있어 혼란이 예견된다는 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14.주민이 낸 주민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15. 각 지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무상으로 대여 기부할 수 있다는 점

16.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국민 분열이 예상된다는 점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의 거점을 만들기 위함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문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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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9 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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