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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이틀간 평창에서 진행돼 - 연회 축소·신대원 통합 등 ‘개혁 시동’
  • 기사등록 2021-10-28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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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외희 모습. ⓒ공동취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10월 26-27일 이틀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이전 있었던 입법의회와 달리,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최헌영 목사, 이하 장개위)가 제시한 개정안과 현장 발의안들이 대부분 통과됐다.


최헌영 위원장은 회무에 앞서 “감리교회 마지막 개혁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연회 개편, 본부 개편, 은급, 선거법, 미주자치연회 등을 잘 살펴 달라. 개인이나 단체의 이득을 비워서 잘 결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회 5-6곳으로 재편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개정안은 연회 축소 재편안이다. 현재 해외까지 지역별로 11개가 산재해 있는 연회 구조를 5-6개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찬성 245표, 반대 165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현재 연회는 서울 2곳, 인천·경기 3곳, 충청 3곳, 강원, 경상·제주, 호남, 미주 각 1곳 등으로 분포돼 있는데, 향후 권역별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년 뒤인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시행은 2026년부터 하기로 했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의장인 이철 감독회장. ⓒ공동취재단


◈통합 신학대학원 설립

감신·협성·목원 등 산하 3개 신학대학원 통합안도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개 신학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고, 2024년 2월까지 통합 신대원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합 신대원에서는 2027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 합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단에서 직접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헌영 위원장은 “신학대 졸업생은 넘치는데, 목회지에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며 “신대원에서 150명 정도는 졸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찬성 325표, 반대 53표, 기권 5표 등 압도적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마스크를 쓰고 입법의회 회의가 진행되 모습. ⓒ공동취재단


◈선거권 확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도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들과(부분 사역 부담임자 제외)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훨씬 늘어났다. 기존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도수의 평신도 대표들만 투표가 가능했다. 목사가 되면, 선거권이 생기는 것이다.


선거권 확대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16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정회원 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감당하는데,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반대 측은 “지방의 경우 교역자들만큼 늘어나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를 각각 내세웠다.


이와 함께 평신도 선거권자 중 15%는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감리회는 총대 중 15%를 여성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동일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된 안건이 대부분 이의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일 전 선거 시행을 공고하고, 180일 전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150일 전에 후보자와 기호를 확정한 뒤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예배처소 공유제

헌법 교리와장정에 ‘공유 예배당’ 개념이 삽입됐다. 교리와장정 제2장 교회 제1절 개체교회 제5조 ‘개체교회의 설립’에서 ‘예배처소 공유’ 부분을 추가한 것.


개정안에는 6항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최헌영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운 교회 배려 차원의 제도”라며 “두세 교회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예배당을 빙자한 교회 세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찬성 279표, 반대 138표, 기권 5표 등 2배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한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은급 문제

은급금 개정안도 찬성 326표, 반대 53표, 기권 2표 등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다. 은퇴 목회자 증가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고정 은급금 기준 현행 월 92만원을 80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최헌영 위원장은 “고정 은급금을 월 55-60만원으로 책정해야 20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2027-2028년에 자금이 고갈되고, 매년 515억 원씩 적자가 난다는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원로목사님들과 오랜 시간 대화한 끝에 양보해 주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최 위원장은 “이렇게 해도 2030년을 넘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수익사업을 만들어 가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며 “삭감 없이 2년이 지나면 2025년에 고갈된다. 매년 120-160명이 은퇴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갈되는 은급비에 대비하고 교역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회원’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이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회원’ 조건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장 최헌영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주민 선교사 및 부분 사역 부담임 신설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하고, 국내 이주 외국인들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며,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에서 재심의로 통과된 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해외 이주민 250만 명 시대를 맞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선교사들의 필요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타문화권 선교 경험자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부분 사역(파트타임) 부담임자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있게 됐다. 개체교회는 1명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회의 진행 모습. ⓒ공동취재단


◈논란의 협성대, 이사 과반수 파송

협성대학교와 삼일중·고교 등이 속해 있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이사장 이성조 목사) 재적 이사(15명)의 과반수를 총회가 파송한다는 규정도 찬성 279표, 반대 110표, 기권 7표 등으로 통과됐다.


당초 장개위는 ‘과반수보다 1명 적은 이사 파송’ 개정안을 꺼냈으나, 회원들이 과반수 발의안을 재상정해 통과됐다. 지금까지 감리회는 삼일학원에 이사 5명을 파송해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이사 선임 관련 안건은 삼일학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삼일학원은 현재 상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협성대는 최근 총장 폭행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다.


◈사회법정 소송 관련 규정

감리회는 현재 교회 재판을 받기 전 사회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거나 감독·감독회장 등 선거와 관련해 교회 재판을 받기 전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처벌 조항에 ‘정직·면직’을 추가해 징계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이 법안은 찬성 354표, 반대 44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범과의 종류’ 13항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가 추가됐다. 현재는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라고만 돼 있었다. 예배 방해, 배임, 문서 변조, 선거 시 후보자나 가족의 교회 재정 유용 등도 추가됐다.


34회 감리회 입법의회

▲신기식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기타 총회 내부 문제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며,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


2022년 선출되는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무·실장 자격은 50세 이상이며 정회원 10년 이상 또는 장로 10년 이상 시무자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회 본부 임직원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약직 포함)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감리회 본부에 속한 일영 연수원은 폐지된다. 찬성 376표, 반대 47표, 기권 2표로 결정됐다. 연수원 기능은 사무국과 교무국, 행정기획실 등 타 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미주자치연회에 속한 교회들이 국내 연회나 지방회에 편입하는 길이 열렸다. 미주자치연회 경계 조항 개정안은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며, 다만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습 방지 강화를 위해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를 동일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마련됐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 또는 분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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