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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한 강우찬·송승우·유환우 판사에게 큰 박수를 - 정선미 변호사(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법률위원).
  • 기사등록 2021-09-18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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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미 변호사.


작년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느닷없이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중 오로지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8월 1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8월 26일에서야 정부는 비대면 예배 참석 허용 인원(20인 이내)을 통지하였다.


당시 수많은 교회가 온라인 송출을 위한 시설 내지 인력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실 26일 정부가 비대면 예배 참석 허용 인원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촬영기계를 틀었는지 여부로 감염병예방법위반 여부가 구분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월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지 않은 교회는 집합제한조치 내지 집합금지조치 위반이라며 담임목사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스타벅스 여주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그 지역 소재 스타벅스 매장 내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대하여 비대면 주문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수도권 소재 내지 전국 현대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비대면 쇼핑만 허용한다는 방침은 없었다. 사실 4단계에서도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인원제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가 가능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처럼 비대면 예배만 강제하는 방침이 없는 것이다.


4단계가 되어 정부는 또다시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그러나 공연장의 경우 4단계에서도 5000명 이내 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결국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것을 고려하는 교회까지 생겼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위험하고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안전한 것인가?


이와 같이 헌법에 반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 강우찬 판사 및 수원지방법원 송승우 판사는 비대면 예배만 강제한 처분의 집행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유환우 판사는 헌법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도 반하는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판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유럽, 특히 미국에서는 정부가 예배를 제한한 조치에 대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 특히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신앙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예배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반하는 정부의 조치를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그 나라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침해당하게 된다. 자살이 이어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의 정치방역을 멈추고 국민의 기본권을 그만 침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에 대한 탄압을 이제는 멈춰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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