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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른비언약교회 탄압 재개… 퇴거 명령 및 구금 - 일부 성도는 거주지에서 쫓겨나기도
  • 기사등록 2021-09-10 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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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 도중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중국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의 산하 기관이 당국에 의해 퇴거 명령을 받고, 교인이 구금됐다.


이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개신교와 소수종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하는 비공식 탄압의 일환이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한 성도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청두 우허우에 위치한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주인을 자처하며,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비언약교회 또 다른 성도인 리모 씨는 “당국이 지난 9월 2일 청두 우허우구에 있는 자오다 가든 주택단지에 나타났다. 이곳에 살던 일부 성도들이 당국과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 쫓겨났다.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지역사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진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른비언약교회 조직원 여러 명의 집을 방문해 3일 내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리 씨는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당국은 그를 법 집행 방해 혐의로 구금했다. 그는 이후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중국 관리들과 대화하던 한 성도는 경찰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가 역시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9월 3일 오전, 이른비언약교회 성도 한 명이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당국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찾아와 그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은 중국 당국이 이 교회 아동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구금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재개된 것이다.


지난 8월 주일 집회를 주도한 성도 다이지차오와 허산은 2주간 행정 구금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재판이 필요하지 않은 경찰운영위원회가 선고한 형령이다. 당국은 주일 집회를 급습한 후, 2명의 성도와 일부 미성년자들까지 체포했다.


UCA 뉴스에 따르면, 다이이차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또 다른 성도는 당국이 어떻게 이들을 문 밖으로 끌어내 감금했는지 자세히 언급했다고.


중국은 소수종교인, 특히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삼자애국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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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0 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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