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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이 신성한 강단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19일 일산 큰빛교회에서 개최된 제32-1차 임원회에서 한교총 등 연합기관 통합을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날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앞서 연합기관 통합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임시대표회장 및 측근들의 주도하에 통합에 필요한 절차상의 업무 등 모든 권한을 임시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임원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찬성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기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역시 만장일치로 통합논의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추후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나갈 것”이라면서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 전원 기립까지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만큼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문제는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르면 추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흐름은 이미 임원회 개최 이전부터 대형교단 모총회장의 한기총 인사들 사전 접촉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이날 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모든 회의를 마친 후 김 임시대표회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임원들이 ‘한기총의 역사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한기총이 주축이 되어 통합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교총 김태영(예장통합측) 통합준비위원장이 총회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기총 통합은 ‘선 해결 후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의식해서인지 김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최근 주변의 발언 등에 대해 말했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항간에 이단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임원 명단에 이단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임원을 선정함에 있어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임명했다.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도 없다”면서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결의됐다면 퇴출됐을 것이다. 회원으로 버젓이 남아있는 마당에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임원 임명에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을 임원으로 임명해놓고 통합논의가 되겠느냐는 논조는 사실상 통합에 반대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 목사가 아니기에 통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단순히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임시대표회장은 “제가 가진 권한은 회원교단과 단체에서 동의하면 그걸 받들어서 집행하는 일이다. 임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서 연합기관 통합이 결의된다면 임시대표회장으로서 통합을 완수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임원회는 그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고, 임원회는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해벌 청원의 건’에 있어 전광훈 목사 시절 불이익을 당했던 교단과 개인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탈회/행정보류 신청의 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회비납부의무 미이행 대책의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3년간 미납할 경우 회원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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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2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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