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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의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청 상담을 하는 피해자의 유가족들. ⓒ물망초 제공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과 중공군, 빨치산, 좌익 세력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발생했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한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17일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과 납치사건 등 10건을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 및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망초가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센터장 차동길 단국대 교수, 이하 물망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례 150여 건 중 일부로 1차로 10건 먼저 과거사위원회에 접수된다. 물망초 신고센터는 그동안 신고된 신청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예정은 9월 1일(제2차 접수), 9월 29일(제3차 접수), 10월 20일(제4차 접수)에 연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물망초는 이 사건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신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조부모나 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경찰, 군수, 지주였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되거나 죽창으로 살해당했던 사건 또는 납북되었던 사건들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자 “이 사건의 후손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쉬쉬하며 숨어살거나 고향, 심지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정도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했던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물망초는 “접수 예정인 사건 중에는 등기소에 갇힌 채 불에 태워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6·25 전쟁 중에 민간인으로서 국군의 실탄과 식량 등을 운반하다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해 임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물망초는 “그동안 정부는 5·18, 4·3, 각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을 통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대한민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어 이번 10건의 사례는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끝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라는 미명으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물망초는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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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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