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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여론조사 발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 10명 중 7명 - 77.6%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국민적 인식 낮아
  • 기사등록 2021-08-03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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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에 해한 68.8%, 찬성이 22.3%, 잘 모르겠다가 8.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7월 30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국민여론조사에서 이같이 결과를 얻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크게 ▲비혼 동거 법적가족 인정 여부에 ‘반대한다’ 45.3%, 잘 모름 13.6%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반대한다’ 67.4%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에 대해 ‘해야한다’ 67.6%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에 ‘반대한다’ 68.8%, v ‘찬성한다’ 22.3%로 조사되었다.


먼저 먼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경우 법적인 가족, 즉 배우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45.3%로 응답했다. 또한 반대 의견에 서울 지역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은 오히려 비혼 동거 법적 가족 인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긍정평가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7.8%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54.3%로 나타났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7.4%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이 77.6%, 광주/전남북이 75.9%로 가장 높게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반대한다는 응답을 77.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5%로 반대한다는 응답을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49.3%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77.6%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해 국민적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가장 높은 82.0% 비율을 보인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1.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0.4%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에서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8.8%, v ‘찬성한다’ 22.3%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이 가장 높게 76.9%로 응답을 보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반대한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게 보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에서는 20대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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