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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성경 소지 이유만으로 공개처형 목격 - 지난 23일‘2021 북한인권백서’공개 최근 탈북민 증언으로 기독교 탄압 실태 담아내
  • 기사등록 2021-07-31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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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에도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가장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은 비교적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탄압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9년 탈북한 A 씨는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B씨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당국의 감시가 심각하다. 
 

2019년 탈북한 C 시씨는 “보위부에서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한 것’을 알리면 바로 신고를 당한다”고 전했다. 같은 해 탈북한 D씨는 “강연대회에서 ‘어디에서 성경책이 왔다’, ‘어떤 처벌을 받는다’,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국의 위협이 증가했음을 증언했다. 또 다른 탈북민들은 “북한 내에서 종교를 접해본 적은 없지만 탈북시기 즈음에 종교생활이 발각되면 처벌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탈북현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면에 외부사조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를 접촉하거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 그 처벌이 수위가 더 높다”면서 “강력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 욕구와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만들어진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김정은의 유일한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2013년 개정한 바 있다. 10대 원칙은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 통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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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31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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