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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여의도(순)·사랑의·명성·오륜·영안 등 대형교회들도 탄원 동참 -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 - 비대면 예배 불법 강요한 정세균 총리 등 문책을
  • 기사등록 2021-07-29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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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9일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낭독한 대국민 성명서에서는 “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천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7월 2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손현보 목사는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해도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

▲박경배 목사가 동참 교회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서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목사에 의하면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담임 황형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대표 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 중앙장로교회 박응순(담임 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기침 총회장),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담임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감독),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대전 침신 대전연합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동산교회(담임 오정무 목사) 등도 동참했다.


또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와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 광주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와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 양림교회(담임 정태영 목사)와 문흥제일교회(담임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 익산 반석교회(담임 이병진 목사)와 방주교회(담임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담임 김성로 목사) 등이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보도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보도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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