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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종교 자유 침해, 국가배상 청구할 것” -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반발 기자회견 개최
  • 기사등록 2021-07-29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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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김학성 전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청에서 운영중단 조치를 당한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 29일 오전 승소한 직후 열렸다. 사랑제일교회도 앞서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당한 바 있다.


이날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정부가 취한 대면 예배 전면금지 조치는 ①종교실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②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위헌이고, ③다른 단체나 조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에 예배 전면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임을 확인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위헌적 예배 전면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사랑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전국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교회가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보다,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무모하게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운영중단 조치와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법을 명백하고 위반하였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2호), 출입자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도록(제2의2호) 규정하고 있다”며 “제2호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인 제2의2호 위반시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을 각각 명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했고, 에어 샤워도 통과하게 했으며, 교회 안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히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성북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흠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북구청장은 대면예배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교회운영 중단 사유로 본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한 것이고, 감염병예방법 49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산”이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제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외에 국민특검단 서석구 단장, 강연재 변호사,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 등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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