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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면 예배 참석 기준, ‘공간별’로 확대 - 각각 10%(최대 19명까지) 적용… 중수본 28일 개선안 발표
  • 기사등록 2021-07-28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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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시설을 갖췄음에도 최대 19명 기준에 묶여 예배 진행 필수 인력만 참석한 채 예배를 드리는 서울 사랑의교회의 모습. ⓒ교회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엔 종교시설별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19명을 넘지 못하게 했으나, 새 지침에서는 이를 가용 가능한 공간별로 세분화해 각각 적용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해 종교계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즉시 적용된다.

종전 대면예배 종교활동 허용범위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이었다. 하지만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교회가 500명 수용이 가능한 대예배실, 100명 규모의 중예배실, 50명 규모의 소예배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종전에는 시설과 상관없이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대예배실 19명, 중예배실 10명, 소예배실 5명으로 총 34명의 성도가 동시간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중수본은 이어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하다”며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면예배 참여 가능한 대상도 종전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해 필수 인력에서 일반 성도로 확대했다. 다만 이는 사실상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미 적용된 부분으로,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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