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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단,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헌법소원 제기 -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목조목 문제 지적
  • 기사등록 2021-07-23 2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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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국민특검단이 방역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광훈 목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며 “특히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드려도 되지만 그에 앞서 일본식 국민의례를 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 일제보다 더 나쁘고,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과 신학과 한국교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못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이용해 지난해 8.15 때 광화문 애국 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더니, 지금도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니 교회의 예배를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개인적 피해, 교회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특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금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북구청장의 사랑제일교회 교회 운영 중단 조치 역시 위법하다며 해당 구청장에게 시정을 명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행정법원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는 “먼저 과잉금지 위반”에 대해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방역 목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로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 침해”에 대해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교회와 교인이 대면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평등의 원칙 위배”에 대해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 그런데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체온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를 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줄씩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7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0일간의 ‘교회 운영 중단 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이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첫째, 운영 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가령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위 운영 중단 조치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설사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의 운영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교회 운영 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은 신고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어 경찰의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집회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또는 공익이나 제3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지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 중단 조치를 예고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교회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가 유의미한 수준에 달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막연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과잉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성북구청장에 대한 시정 명령을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금 번 성북구청장의 교회 운영 중단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 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고, 백 번 양보하여 지침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교회 운영 중단 조치는 교회 운영을 중단시킬 어떠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교회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권한 남용의 위법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는 명확성 원칙의 위반,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평등 원칙의 위반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밝히고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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