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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상관없이 일괄 적용… 대형교회는 사실상 비대면 예배 유지 - 수도권 4단계, 교회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
  • 기사등록 2021-07-20 2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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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이철(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교총 대표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방정균(오른쪽에서 두 번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한 한국교회 의견을 전하고 있다. 한교총 제공


방역당국이 법원 결정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일부 수정했다. 영상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수용인원 1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등을 결정했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종교시설 인원 조정도 법원 결정을 반영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더라도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 위해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통상 면적제한은 8㎡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공용면적 특성을 고려했다.


면적에 상관없이 19명으로 제한한 만큼 대형 교회의 경우 4단계 조치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수정 전 4단계는 예배당에 예배 진행과 영상 촬영을 위한 필수 인력 등 20명만 입장하도록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영상 촬영이 가능한 대형교회의 경우 기존대로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발표 직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한국교회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소강석 이철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교총 사무실에서 방 수석과 만났다.


소 대표회장은 “교계 전반적인 의견은 교회 예배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호흡과 생명 같은 교회 예배가 문화·공연 행사보다 더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필요성은 이해하나, 너무 관제적이고 도식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정해진 비율로 각 교회 예배당 규모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연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 수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종교단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잘 안다. 송구스럽다”며 “종교계의 요청을 방역 당국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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