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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종교계와 ‘대면 예배 예외적 허용’ 논의 -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 취지 검토
  • 기사등록 2021-07-18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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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지난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모습. ⓒ한교총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라 대면 예배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9일 월요일 판결 취지들을 검토하고 종교계와 논의해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청인에 한해 인용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예자연 측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번 소송 실무를 맡은 예자연 측은 앞서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결정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16일과 17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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