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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대면예배금지 무효판결, 기존 내용 재확인에 불과” - “4단계라도 200석 이상은 10% 참석 집회 해야” - 종교의 자유 최소한 제한 원칙 분명히 해 - 국민 기본생활 제한할 때, 형평성 지켜야
  • 기사등록 2021-07-17 2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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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사가 영상 녹화 시스템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설교를 녹화하는 모습. 한교총 제공

 

한교총은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이 판단한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음 지침을 정할 땐 ‘비대면(예배)’라는 용어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이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있어서 다른 생활 필수시설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1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정규 예배에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한교총은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거리두기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 수준으로 참석해 정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식사와 모임은 금지하는 등 다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한교총의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전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 부분에 대하여 허용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둘째,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중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 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비대면’이라는 용어 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 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본회는 금번 4단계 조치에 대하여 여타의 생활필수시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주 모이는 정규 집회에 대하여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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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7 2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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