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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부장판사 김용석)가 6일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모두 기각했다.서울고등법법원 지모, 윤모 항고인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뿐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교리와 장정 규정이 총회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채무자의 교회가 경계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피선거권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고 미주연회 선거권자의 선거 권리침해에 관한 주장 역시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 이들이 실제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고 채무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선거권이 침해됐다거나 이 사건으로 선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모든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철 감독회장은 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긴 세월 갈등을 빚던 감리회의 안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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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7 2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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