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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식 전피연 대표가 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변호를 맡은 한 대형 법무법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7일 열리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1심 법원의 결정과 이 교주의 대형 변호인단을 규탄했다.


전피연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센트로폴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장소는 신천지 측의 변호를 맡은 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다.


전피연의 이모(55)씨는 “아무리 로펌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을 가출과 학업 포기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변호할 수 있느냐”며 “범죄행위 변호에 앞장서지 말고, 가출한 자녀들이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이 지난 1월 이 교주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선 “양형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서 이 교주가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소송비용과 횡령금 변제에 사용한 만큼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 교주가 57억원 상당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이 교주는 신도들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170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횡령금 변제와 소송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는 이 교주에게 세뇌돼 속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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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5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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