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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협, 평등법 보완 요구 성명 발표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표현의 자유 위한 동성애 반대의견 개진 허용해야
  • 기사등록 2021-06-25 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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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기독교 교단협의회(대표회장 강희욱 목사·이하 광교협)는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광교협은 먼저 성명에서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독교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교협은 큰 틀에서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교협은 “평등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독교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교협은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향후 광주광역시 소속 의원들 지역구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평등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독교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입법 취지에 반해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우려할만한 내용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평등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 기독교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또한, 기독교의 기본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차별 사항이나 불평등 조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항목들인데, ‘가족 형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은 동성애나 사회적 성인 ‘젠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는 가정의 질서와 가치 및 윤리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함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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