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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남성은 여성 될 수 없어” 의견 可 - 고등법원, “평등법 보호받는 발언이다”
  • 기사등록 2021-06-18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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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포스테이터 씨(사진 출처 포스테이터 씨 트위터 @MForstater)


영국 고등법원이 남성은 여성으로 성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됐던 여성의 손을 들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 여성의 발언이 평등법에 따라 보호받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18년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영국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마야 포스테이터(Maya Forstater) 씨는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포스테이터 씨는 SNS에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성별은 변경 불가능하다”, “성전환자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포스테이터 씨의 직장 동료 중 일부가 해당 발언에 불편함을 느껴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글로벌개발센터는 다음 해인 2019년 포스테이터 씨를 해고했다.


이에 포스테이터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며 바꿀 수 없다. 나는 두 가지 성별,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성인 남자와 소년은 남성이며 성인 여자와 소녀는 여성이다. 성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점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진리로 이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포스테이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19년 1심은 포스테이터 씨의 의견이 성전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의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판결 이후 포스테이터 씨가 게재한 ‘성별에 대한 신념이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MForstater / sex-matters.org)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항소심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아흘라크 초우드리(Akhlaq Choudhury) 판사는 포스테이터 씨의 의견을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포스테이터 씨는 평등법에 의거해 자신의 신념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포스테이터 씨는 “수많은 영국 국민이 믿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내 의견의 정당성을 입증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포스테이터 씨는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성별 관련 사안을 모른 체해 온 기업과 기관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고수해 온 방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나와 비슷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영국의 기독교 단체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영국의 기독교 법률 단체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이번 판결이 성 정체성 사안에 관한 기독교적 시각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며 성 정체성 문제에 관해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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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8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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