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반교연, 인권위의 기독대학 선택권 간섭은 종교자유 침해 - ‘채플→대체 과목’ 개설 요구는 위법
  • 기사등록 2021-06-04 20:55:15
기사수정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지난 해(2020)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기독공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지역 기독교대학이 학생들에게 채플을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기독교 관련 학교와 기독교 단체가 성명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이하 기정추)는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립대학을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루는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전혀 다른 판례다”고 지적하고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1998. 11. 10) 선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의 판례는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며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정추는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정추는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는 점은 우려하고 ▲ 인권의 결정문 철회와 함께 대학교는 물론 초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장함으로 인권을 신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 ▲ 종교계 사립대학이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 것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더욱 신장되도록 노력할 것 ▲ 기독교 사립대학들도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이며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 대법원, 채플 의무참석 헌법상 종교 자유에 반하는 것 아님 판결


한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는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독교대학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채플 의무참석을 제한하는 결정과 권고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숫자는 201개이며, 그중 국·공립대학은 45개교이고, 사립대학 156개교 중 기독교 종립대학은 101개교로 사립대학의 2/3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고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고등교육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에 앞장선 것을 의미한다”며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한국 근대 고등교육에 큰 자취를 남긴 점과 종립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근대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는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96다37268)에 따르면 채플이 단순히 출석만을 요건으로 하고,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채플 의무참석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플 의무참석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편향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인권위의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에 돌아갈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현재 근무하면서 동조하는 인권위의 모든 관련자에게도 동일하게 추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동반교연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기독교대학의 채플 의무 참석을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지역 기독교대학이 학생들에게 채플을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는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숫자는 201개이며, 그중 국·공립대학은 45개교이고, 사립대학 156개교 중 기독교 종립대학은 101개교로 사립대학의 2/3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고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고등교육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에 앞장선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한국 근대 고등교육에 큰 자취를 남긴 점과 종립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근대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는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종립사립대학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학생들과 부모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진다. 또 대법원 판결(96다37268)에 따르면 채플이 단순히 출석만을 요건으로 하고,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채플 의무참석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플 의무참석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사회적 폐해를 주면서 대법원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살펴보면, 최근 유럽 등에서는 그 폐해로 인해 점차 폐지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드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성별로 여성과 남성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의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학문과 표현,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른 반대조차 억압하는 독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검증되지도 않은 폐륜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마치 문화혁명시대 홍위병과 같은 날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험이 지난 후, 국민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인권위는 편향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의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에 돌아갈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현재 근무하면서 동조하는 인권위의 모든 관련자에게도 동일하게 추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러기에 인권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근거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루속히 철회해서, 자신이 맞이할 불행한 결말을 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31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6-04 20:55: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