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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 “허위 자료 근거로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낙인”
  • 기사등록 2021-06-03 1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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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교계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와 공직감사 촉구에 나섰다. 정 전 총리가 재임 시절 허위 자료를 근거로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얼마 전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그 결과 총리실 측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해 왔다.


그러나 예자연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고, 이를 근거로 곧 재질의했다.


그러자 총리실 측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7수는 5,769명)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재답변을 보내 왔다.

 

예자연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며 “20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 지도자 면담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 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고발했다.


예자연은 특히 정 총리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 등을 비판했다. 이로 인한 피해로는 첫째, 전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라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1차로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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