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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총회 무효” - 조속한 임시총회 기틀 마련, 오는 6월중 개최 유력
  • 기사등록 2021-05-14 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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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직무대행 김현성변호사)가 지난 해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지난 13일 김정환 목사 등 소위 한기총 비대위측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1월 30일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작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 선출했다. 전 목사는 당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했고 이우근 변호사를 시작으로 김현성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직무대행으로 파송,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엄기호 목사(좌)와 김정환(중앙) 목사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후 전 목사는 작년 8월에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번 판결 선고는 직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미 자진 사임한 상태여서, 이번소송 결과가 현 한기총 상황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현재 김현성 변호사의 직무대행 체제인 한기총은 지난 달 회원교단(단체)이 요청한 임시총회를 좀 더 빨리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법원 판결 1심 선고에 대해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 측인 김정환 목사 측은 당연히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으며, 한기총 측에서도 100%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의하나 한기총 측에서 항소라도 하게 되면 항소심 최종 판결 선고를 이유로 또다시 임시총회가 연장될 빌미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기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기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한두 달 남겨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기총은 거의 2년여에 가까운 기간을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한기총 정상화가 미뤄져 재정적으로도 매월 400-500여만 원씩 지출되는 변호사 직무대행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기총은 다음달 6월중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될 확률이 유력하다. 하지만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5,6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1억5천만원의 발전 기탁금 등을 내고 출마할 후보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기총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 선고는 오히려 임시총회를 앞당기는 결과란 평가다. 하지만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기총 측 직무대행이 만의하나 항소라도 하게하면 이야 말로 한기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김현성 변호사 당사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김변호사가 그런 선택은 안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미 전임 전광훈 목사가 오래전 사임하였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도 없어졌다.

 

 김현성 대표직무대행은 최근 소위 비대위 측과 교단장협 측 관계자들과 대화를 갖고 서로 비방하지 않으며 신속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간 원만하게 화합하기로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임시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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