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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외 4단체,서정협 前시장직대,종암서장 등 고소 - 변호인단 “세월호 사건 비견 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 발생토록 했다”
  • 기사등록 2021-04-27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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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외 4개 단체가 지난해 11월 3차 강제 명도 집행 과정서 일어난 충돌과 관련 서정협 前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 및 안전과장, 종암경찰서장, 경비과장,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장순영 장위 10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제일교회외 4개 단체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오전 종암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전반에 대해 발표한 후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를 발생하도록 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서정협 전 성울시장 직무대행, 도시재생국장, 성북구청장, 도시안전국장 및 과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죄로,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장순영 조합장은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사 및 방조 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각 고소를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는 2008년 4월 3일 재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10-2 종교구역으로 확정했고, 그 이후 2009년 10월 27일 재정비계획을 규율로하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청 및 성북구청에서는 도심재정비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재정비 계획이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장위 10구역조합장 장순영과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있다는 점을 기화로 불법적인 건물 인도 집행을 2020년 11월 26일 강행해 충돌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 등의 행위에 대해 종교시설이 재정비계획 및 서울시 종교시설처리방안을 근거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10-2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고소인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한 재정비계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랑제일교회와 입주해 있는 4개 단체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종암경찰서서정과 경비과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위한 직무상의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며 “2020.11.26.자 제3차 명도집행 당시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조종사의 살인미수행위,집행관 보조인력의 명도집행구역 외에서 벽돌 투척 등을 통해 선의의 점유자에게 발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 및 폭력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법행을 목격하고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합법적인 집행개시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 만아니라 1심 가집행판결의 대상 구역 외에서 집행보조자에게 벽돌 투척 등의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집행보조 기술자인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포크레인 조종사의 살인미수행위를 교사 및 방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공문서인 집행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행보조인력이 불법적인 폭력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문서인 집행 조서에는 합법적인 보조 인력으로 하여 집행을 한 것 처럼 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위험 발생 방지 및 범죄예방 조치와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외 4개 단체에 대한 3차 명도집행(2020.11.26.)은 약 7시간1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에 대해 벽돌 투척 등 강제 집행을 강행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입주해 있던 4개 단체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수사를 지난 4월3일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 명과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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