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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철거 사기집행 관련 긴급기자회견 -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안대로 종교시설로 우선적 존치가 원칙이었다
  • 기사등록 2021-04-20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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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와 강연재 변호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속한 성북구 10-2구역 종교부지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10지역 조합대표와 임원들이 불법으로 집달관들을 동원 교회 기물을 부수고 폭행을 자행, 임산부 성도가 유산 하는가 하면. 한 성도는 팔이 부러져 입원을 하였으며, 외에도 수 많은 성도들이 폭행을 당했고, 집달관 측에서도 충돌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전광훈 담임 목사는 강력히 비난 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기본적 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산출해 119억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격노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안대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원칙이었다. 서울시 성북구청은 조례에 따른 존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랑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절차도 속이면서 현금청산자로 분류 84억을 공탁하고 건물소송을 제기, 불법 강제철거를 시도 했다.



전 목사는 “교회 관련 송사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법원이 명도집행을 허락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소송 과정에서 이미 조합과 성북구청의 교회를 속인 구체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법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부지에 대한 환지처분 등의 법적 조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면적까지 줄이고 남은 면적을 훔쳐 갔으며, 이에 교회와 현재 교회 건물 점유사용자(대국본,청교도영성훈련원,기독선교은행(주),기독자유통일당,바이블렌드선교회)등은 성북구청 사기행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고발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조합측과 합의를 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일삼는 것은 언론 보도준칙에도 어긋난 파려치 행위다. 교회는 조합원들의 모든 전권을 받아오면 교회도 변호인단에게 전권을 주어 합리적으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서류에 최대 양보하며 협상에 응했읍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회의에서 무효화 시키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느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사랑제일교회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 신앙적 양심에 따라 교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으며. 만일 조합측이 진정으로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요구사항에 응할 것을 주문 했다. 다음은 사랑제일교회 요구사항이다.



첫째로, 그동안 불법행위를 한것에 대하여 1천2백만 기독교 성도와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와 국민들 앞에 일간지 조,중,동 중 하나의 신문을 택하여 지면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진정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회가 나오기 바라며,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에 나오면, 결과에 또다시 거짓 언동 선동과 범죄적 행동을 저지를 것이 분명함으로 이같은 기만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전권위원회로 나오면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 위 요구에 모순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 바란다. 아직도 귀 조합측에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행위를 계속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조합의 불법행위를 막아낼 것이며, 그간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총유적 재산이다. 조합측은 답변 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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