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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의 통합 만장일치 결의,향후 혼란예상돼 - 대신교단바로세우기협 결성하고 법적 대응도 시사
  • 기사등록 2014-09-22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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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서 공개돼… 대신 측 여론 결속이 남은 과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와의 통합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결의했다.

백석총회는 22일 회무 시작과 동시에 통합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서에는 ▲교단 명칭은 ‘대신-백석’으로 하되,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명칭을 대신으로 한다. 단, 잔류인원이 대신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신통추위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명칭은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8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백석대 대신신대원으로 한다 ▲통합총회 총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은 백석에서 2년간 맡기로 하고, 총회장은 장종현 목사로 한다. 제1부총회장에 백석(이종승), 제2부총회장 대신(유충국), 제3부총회장 백석(이주훈)으로 하고 차기부터는 대신, 백석, 기타 교단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총회 역사는 백석으로 하되, 통합 이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통합총회는 2014년 11월 25일 오전 11시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일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대신 측 전광훈 총회장과 홍호수 총무, 백석 측 장종현 총회장과 이경욱 사무총장이 서명했다.

백석 측의 이날 결의에 따라, 이제 남은 과제는 대신 측이 내부 여론을 얼마나 결속할 수 있느냐가 됐다. 그러나 이미 대신 측 일각에서는 백석과의 통합 논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의견 통일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백석 측은 또 이날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목사부총회장 이종승 목사, 제2목사부총회장 이주훈 목사, 장로 부총회장 김용민 장로,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창신 목사, 회록서기 김자종 목사, 회계 원형득 장로, 부회계 김종대 장로를 선출했다.

대신교단바로세우기협 결성하고 법적 대응도 시사

예장 대신과 백석이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신 측 일각에서 이 논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백석 측과의 통합 반대를 위해 결성된 ‘대신교단바로세우기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불법으로 추진하는 교단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교단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바라 볼 수 없어 교단을 수호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49회기 (대신)총회 결의 내용과 백석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 대신이 제49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1)총회 명칭 ‘대신’ (2)총회 역사·회기 ‘대신의 것 따름’ (3)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명칭은 ‘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으로 (4)총대 비율을 향후 10년간 ‘5:5’로 (5)총회장 격년으로 양 교단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조건에 대해 백석총회에서 동의한 후 공증 서류를 첨부해 줬을 때 10월 노회 수의를 거쳐 명년 50회기 정기총회서 통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협의회는 “전광훈 총회장은 분명 이러한 우리의 제안을 백석 교단이 전부 수용하기로 하고 서명까지 해 왔다고 18일 총대원들에게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백석교단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하는 것은 우리 대신 교단 교회들이 90% 참여해야 들어 준다는 것이고, 총대수는 백석총회 법대로 하고, 총회장단과 임원진 전체는 백석이 3년 동안 한다고 하자는 것을 2년으로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대신교회가 100%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 협의회는 “이러한 굴욕적인 통합을 우리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며 “대신총회 헌법과 규칙대로 교단이 통합되려면, 총대원들이 모여 정식으로 투표하여 2/3 이상 찬성을 하여야 하고, 그 후 전국 노회 수의를 거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면서 “또한 대신 교단 헌법에 따르면 정기총회 외에 임시총회나 그 어떤 명칭의 다른 총회를 열 수 없다”고 했다.

동 협의회는 또 48회기 통합추진전권위원회 활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46회기 정기총회에서 백석측과 통합이 결렬됨에 따라 다른 교단과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전권위원회를 세웠는데, 이 위원회가 백석과의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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