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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국민일보 이단 관련 유튜브 영상 명예 훼손” - 법원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2심서도 기각
  • 기사등록 2021-04-10 2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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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이단예방 유튜브’ 동영상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론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영상이 구원파의 교리 등 교리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론 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구원파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 목사가 2019년 6월 국민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사진)해 십일조·기도 폐지, 헌금할당 등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자 2019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진 목사는 방송에서 “딕욕은 정확한 교적이 없는 사이비 선교사”라면서 “구원파는 자범죄가 성립 안 되며, 자범죄를 부인한다. 살인해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원파는 이에 대해 “딕욕은 사이비 선교사가 아니며, 국민일보 동영상이 지적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원파는 1950~60년대 외국인 선교사 딕욕의 영향을 받아 61년쯤 권신찬 목사에 의해 시작된 종교단체”라면서 “사이비 선교사라고 한 것은 교적이 없음에 관한 의견표명, 평가로 볼 수 있고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원파가 자범죄를 부인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는 내용도 사실 자체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통교회 입장에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 해석과 주장을 비판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원파가 십일조와 기도를 하지 않고, 십일조보다 많은 헌금 액수를 책정하여 이를 헌납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기보단 정통교회 교리 관점에서 십일조와 기도에 관한 교리를 해석하고 차이점을 부각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측을 변호한 손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부분 인용되는 반론보도 청구를 연이어 기각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종교적 영역에 관해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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