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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차별 금지’ 학생인권종합계획 확정 - 논란의 제2기 계획 1일 발표… 3년간 적용
  • 기사등록 2021-04-01 2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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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혐오·차별 금지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 1일 확정 발표됐다. 변경 및 추가된 내용들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2기 종합계획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해당된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각 학교들은 동성애·트랜스젠더 개념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등 인권 침해 상담해야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삭제… “주요 내용 그대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차별·혐오 없는 학교’는 종합계획 5대 정책과제 중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한다. 교육청은 “최근 차별과 혐오를 담은 표현이나 행동이 급증하고, 많은 학생들이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있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한다.

이 중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첨부되었다. 일선 학교들은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차별 방지책도 마련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이식 및 차별·혐오 실태를 조사·분석해야 하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학교 내 차별 및 혐오 표현 예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인권 친화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구용역을 실시하고 혐오표현 유형 조사를 통해 인권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차별·혐오 표현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권리 구제 장치도 개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에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연수도 지원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서는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해 성소수자 피해 학생을 상담·조사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에는 삭제됐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초안에 비해 중요한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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