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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교단협, 정기총회 소집요청서 제출 - 김현성 직대가 발표한 현황 알림에 조목 조목 반박도
  • 기사등록 2021-03-30 1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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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단을 대표해 김창수 목사가 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백, 법원앞, 한기총 앞에서 1인 시위 이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에 소속한 교단 (단체)중 28개 회원 교단(단체)은 지난 30일 오후 한기총 사무국에 정기(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한기총 교단,단체장 협의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실무상임회장 김창수 박중선 엄정묵 김송수 정학채목사, 총괄본부장 배진구 목사, 이하 ‘한교협’)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 교단(단체)장들은 “한기총 대표직무대행은 현재 법적으로 한기총을 대표하는 자인바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고 또 자진 사임함으로 현재 공석으로 있는 바, 대표회장 공석의 장기화로 한기총 본연의 임무와 활동이 크나큰 지장이 초래되고, 한기총 자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될 수 있어 화급을 다투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조속히 선출할 필요가 있다” 며 “상기 목적 및 이유로 조속히 정기(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오니 위 목적사항에 관한 총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소집요구 이유를 밝혔다.

한기총 정관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2호 및 한기총 운영세칙 제7조, 같은 세칙 제8조에 따라 안건(목적사항)을 명시하고 법정 요건을 구비(회원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소집요청을 한 교단들은 총회개최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을 오는 4월 7일 이전까지 답변(또는 공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교협 교단장들은 매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김현성 직무대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도 김현성 직무대행이 소속된 법무법인 동백의 서초동 사무실과 법원 앞, 그리고 한기총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한교협 교단장들은 최근 김현성 직무대행이 “한기총 현황 알림”이라는 공지문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사실왜곡이 많은 내용들로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김현성 직무대행의 주장과 한교협측의 반박문을 요약하여 싣는다.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분쟁의 일단락에 대하여



▲ 김 직무대행 주장: 전임 사무총장은 오히려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하였다.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주었다.

2021. 2. 9.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판정’을 통보받았으며, 2021. 3. 17.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음으로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 한교협측 반박주장과 박중선목사측: 임시로 파견된 직무대행은 인사권한이 없다. 월권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 왜곡됐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박중선 목사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다.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한기총 대다수 관계자들은 김현성 직무대행의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한 사실이 없다. 법적 제기한 인사들과 여기에 동조한 극소수의 인사들이 지지했을 뿐이다.

박중선 목사는 이에 대해 "한기총은 약 70여 교단 단체에 약 200명이 넘는 대의원 총대들이 있다. 이들 대다수가 김 직무대행의 면직 처분에 환호, 격려, 지지해 주었다는 말인가? 완전 허구이다. 한기총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교협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전광훈 목사가 재판 등으로 계류하다 사임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한기총 살림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6천만원 가량 한기총에 대여하였다. 직대로 파송된 김변호사에서 작년 11월경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변제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허위사실도 도를 넘었다. 김 직무대행이 이런 허위 사실로 나의 인격권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법한 총회개최의 전제조건



▲ 김 직무대행 주장: 직무대행은 이미 2021. 1. 19.자 공문에서 2021년 정기총회 연기사유 총회개최는 방역지침 위반이므로 연기하라는 방역당국의 공문)를 명백히 밝힌바 있다.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는 ‘신속한 총회개최’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총회개최’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0. 1. 30. 정기총회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이 파견되어 있다.

적법한 총회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이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하나, 2021. 1. 27.자 공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에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교협측 반박주장: 지난 1월 19일자 정기총회 연기 사유는 직무유기이다.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비대위(법적제기한 비대위가 아닌 현재 한교협의 전신 조직이름)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종로구청에 의뢰하여 받은 것이다. 우리가 문체부에서 받은 공문은 수도권 2단계일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초과되는 나머지는 위임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최가 가능하다. 전체 총회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차후 문제다. 코로나19 핑게는 김 변호사의 변명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가 밝힌 공식적인 임원명단이 공동회장 김창수 목사, 공동부회장 김영완 목사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임원회 때 임원을 임명하면서 전체 이름을 호명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임명장을 받는 형식이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였다. 회의록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체 임원이 60-70여명이나 되는데 두 명만 임명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의하나 현 임원회가 없다면 전임 회기 임원들로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이다.



임원 등 임명(확정) 관련 법원재판 중



▲ 김 직무대행 주장: 임원 관련하여 당초 직무대행은 법률가로서의 판단 하에 2020. 11. 임원을 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총장 면직’이라는 총회와 무관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후에도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 적법성 제고를 위해 법원의 공식판단을 받기로 하였다.

2020. 12.부터 임원 등 확정 관련 법적 문제를 법원과 협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2021. 1. 법원에 임원임명(확정)에 관한 청구를 하여 현재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과정에 있다.



■ 한교협측 반박주장: 총회 연기사유에 사무총장 면직에 따른 법적문제를 일부 이유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핑게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으면 지난해 임명받자마자 그 부분부터 점검해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 즉시 질의했어야 맞다. 너무 늦었다. 이것은 직무유기로 판단된다. 직무대행의 본연의 업무는 조속히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뽑고 물러나는 것이 목적업무이다. 그런데 김 직무대행은 정상화에는 소홀히 하고 직무대행의 업무 밖인 한교연과의 간담회, 마스크 나눠주기 행사를 두 차례씩이나 열면서 언론에 보도케 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기총에 자선사업하라고 파송되었나? 직무대행으로 파송된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같다.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극히 정치적이다. 한기총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다. 기독교 연합단체이고 정치에 중립성을 요구하는 기독교 기관이다.



한기총의 재정현황



▲ 김 직무대행 주장: 일각에서 마치 한기총 재정이 넉넉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으며, 2020. 12.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8천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기총의 재정사정이 이러하여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연말부터 3차에 걸쳐 30~40여만 장의 ‘마스크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감사하고 있다.



■ 한교협측 반박주장: 한기총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기총회를 통해 새 대표회장이 선출되어 정상화되면 재정상황은 급격히 향상된다. 정상화 시일이 길어질수록 한기총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재정악화에 김현성 변호사가 한 몫 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직무대행의 급여는 매달 400-5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재정이 부족해 못 지급하더라도 나중 재정이 충당되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해야만 한다. 법원에 의해 한기총에 직무대행이 결정된 2020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 5일이 되면 1년이 된다. 직무대행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5,0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9월에 왔지만 한기총 입장에서는 1년이 다 되어간다.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5월 13일로 연기됐다. 이 날 판결 선고가 나더라도 정기총회 개최준비까지는 빨라야 6월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직무대행기간이 1년 이상 된다.

보통 직무대행은 3-4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기총의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한 일부 소수의 인사들이 재판 변론 재개신청을 해 3월 25일에 이어 5월 13일까지 판결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이것은 한기총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기총 정상화 :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써



▲ 김 직무대행 주장: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 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 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조장을 통한 사익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고 하여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직무대행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 한교협측 반박주장: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회원교단, 단체들이 정상화 운운하며 무리 짓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막말하고 있다. 약칭 한교협 모임은 무리 짓기가 아니다. 법원에서 파송된 직무대행들이 정상화를 질질 끌면서 급여만 타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대다수의 교단 단체장들이 모인 모임이 무리 짓기란 말인가?

몇 명의 극소수 인사가 소위 비대위를 만들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총회결의 금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 현성 직무대행과 우호적인 비대위측이 오히려 무리짓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소위 비대위 조직은 물론 비대위측이 주축이 되어 지난 1월 7일 조직한 가칭 “한기총 운영과 기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엄00 목사, 서기 김00 목사)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무슨 모임이란 말인가?
몇명이나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현재의 한기총 임원조직 명단을 섞어 넣어 누가 동의했는지 일부에 작게 표기하함으로 마치 한기총 임원 전체가 참여한 것처럼 비쳐지게 하고 있다.


직무대행 비방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



▲ 김 직무대행 주장: 직무대행은 2020. 9. 21. 법원으로부터 파견되어 지금까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기총의 정관 및 관계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한기총에서 임원 등을 역임한 관계자들과 면담(회의, 대면, 통화, 문자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청취,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과 협의, 각종 소송대응, 유관기관과의 면담과 협의, 코로나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 총회준비를 위한 직무수행 및 한기총 안팎의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한기총을 관리해오고 있다.

직무대행의 부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전후 사정도 모른 채 직무대행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예의를 갖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자중하시고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할 것을 권고다.

향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끝.



■ 한교협측 반박주장: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직무대행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며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한교협 회원들이 한기총을 통해 무슨 사익을 추구한단 말인가? 무슨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인가? 한기총에 무슨 탐욕이 있는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기총에서 무슨 사익과 탐욕이 있는가? 또 한기총을 이용해 무슨 이권이 생기는가? 그동안 회원들은 오히려 자신의 경비와 시간을 들여가며 한기총을 위해 봉사해왔다. 사익을 챙기는 것은 회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김 직무대행이다. 김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교협은 하루빨리 무너진 한기총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고 사명이다.

참고로 한기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김 대행이 국민의 힘 부산시장 공동대변인을 맡아 연일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 한기총에 출근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교협의 회원들이 수시로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대행의 출근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확한 출근 날짜를 밝혀주기 바란다. 정상근무 출근일지를 작성하여 부실출근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라.



김현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백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다.

법원앞에서 1위 시위하고 있는 한교협 회원들

한기총 건물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 한교협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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