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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DC법원 “예배 인원 25% 규제는 부적절” - 40%까지 확대… 대형 매장과의 차별 지적
  • 기사등록 2021-03-29 2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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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 C.에 소재한 교회들은 수용 인원의 4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 C. 사장이 내린 예배당 제한 조치는 교회가 최대 250명 또는 건물 최대 수용 능력의 25% 중 더 적은 인원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레버 N. 맥패든 연방 판사는 “(이 같은 규제는) 법적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함을 반영하고 있다”며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수용 인원의 4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17년 워싱턴DC지방법원에 임명된 맥패든 판사는 “시 당국의 수용 인원 제한 규제는 예배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당국은 주민들이 술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필수 서비스로 허용했으나 (이러한 완화 조치) 교회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필수품과 비필수품을 판매하는 식료품 업체와 대형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폐지한 후, 해당 매장에는 최대 수용 인원 제한이 없었다”며 “이 같은 업체들은 안전에 필요한 정도로 수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공하면 된다. 회당이나 교회는 수용 인원의 25% 또는 250명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없었지만, 대형 매장에는 원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DC 로마가톨릭대주교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맥패든 판사는 “실제적으로 이 같은 규제에 따르면 대교구 성당은 교구민의 1/4가 모이면 모임을 중단해야 하지만, 홀푸드나 타겟과 같은 대형 매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하면 원하는 만큼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 당국이 내린 25%와 250명 제한 규제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상품을 판매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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