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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개편안 곧 발표… 교회 더 옥죈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 취지 무색
  • 기사등록 2021-03-25 2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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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대한 차별적 적용 계속 논란
“교회를 적폐 간주, 국민과 이간시키려”
정부는 ‘고위험 취역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을 지적하고, 그 첫째를 ‘종교시설’로 꼽으며 ‘신천지’도 거기에 포함시켰다. 신천지가 포함된 종교시설은 전체의 34%로 1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차 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 두기”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교시설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당초 3월 말 발표하려 했으나,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개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지차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24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천지 포함시켜 종교시설을 ‘고위험 취약’ 1위로

PC방, 노래방, 목욕업, 카지노와 함께 2그룹 지정



먼저 3차 개편안 검토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고위험 취역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을 지적하고, 그 첫째를 ‘종교시설’로 꼽으며 ‘신천지’도 종교시설에 포함시켰다.



신천지가 포함되자 종교시설은 전체의 34%으로 1위에 올랐다. 예자연은 “신천지의 폐쇄성, 밀집성, 이단성을 배제하지 않고 종교시설에 포함시킴으로 종교시설과 ‘고위험 취약시설’로 분류시켰다”고 지적했다.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 분류에서도 종교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업, 카지노, 식당 등과 함께 2그룹에 포함됐다. 반면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오락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3그룹으로 분류됐다.



예자연은 “2그룹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다는 전제이고 3그룹은 특정인이 출입하는 성격인데,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예배임에도 불특정인 모임이라는 판단으로 2그룹에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종식까지 성가대·통성기도 무기한 금지

2단계부터 종교시설만 모임과 식사 전면 금지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에 한해서 모임‧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2단계에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지인과의 만남과 친목활동, 실내단체운동도 ‘자제’ 수준이다. 나아가 종교시설 사각지대의 경우 경찰청이 나서 종단 외 종교시설 점검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및 지속 관리한다는 경고성 문구도 적시했다.

또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성가대(1인 제외)·큰 소리 기도를 모두 금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사실상 전면 금지와 마찬가지다.




특히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에 한해서 모임·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2단계에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지인과의 만남과 친목활동, 실내단체운동도 ‘자제’ 수준이다. 4단계까지도 모임 전면 금지는 어디에도 없다.




방역 당국은 나아가 종교시설 사각지대의 경우 경찰청을 중심으로 종단 외 종교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 및 지속 관리한다고 경고성 문구도 적시했다.




예자측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 교회의 봉사 사역에는 노숙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들의 돌봄 사역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모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도 1.5m 거리 유지 시 예배를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 정부는 교회를 적폐세력으로 보고 국민과 이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예자연 예배회복대책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말 역시 예배 폐쇄의 교묘한 말바꿈이자 속임수”라며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3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은 2단계부터 소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24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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