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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정세균 총리, 3일 통계만으로 ‘감염 절반이 교회발’?” - 공식 질의 및 답변 결과 공개하며 강력 비판
  • 기사등록 2021-03-24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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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단 3일치 자료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결정



‘광주 광륵사’발도 교회발 포함해 11.1%를 49.4%로 조작

대면 예배 금지 이유 여전히 설명 못 해… 개편안도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공식 질의 및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예자연은 “합리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금지토록 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정책의 실체를 고발한다”며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이었으며, 그 외에 방역학적, 확진자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월말 확정)도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교계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예자연은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에서 심하보 목사(실행위원, 은평제일교회), 박경배 목사(실행위원장, 송촌장로교회), 손현보 목사(예배회복대책위원장, 세계로교회), 임영문 목사(실행위원, 평화교회), 심동섭 변호사(법률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 공식 답변 내용 중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 대비 49.4%라고 주장하는 부분. ⓒ예자연

예자연은 먼저 “지난 ‘20년 7월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20.7.8)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를 하였다(이후 8.18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 원칙화 되었음)”며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며,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 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라고 21년 3월 12일 답변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예자연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부의 교회 방역 조치 결정이 허위의 통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예배 중단, 소모임 금지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를 대상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정부 정책 결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단 3일치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을 하였다”며 “전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을 결정하면서 확진자 추세, 방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정한 3일의 통계만을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절차적, 실질적 측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예자연이 분석한 2020년 7월 5~7일 실제 교회 관련 감염 현황. ⓒ예자연

허위 통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5~7일의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 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닌 17명이다. 즉, 전체 대비하여 49.4%가 아닌 11.1%”라며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이며, 정부에서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정부 측은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며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18일에도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였으며, 이는 예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감언에 속아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에 3월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등의 문제들도 열거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국가의 실내예배 금지조치는 위헌으로 결정했고, 독일은 1.5m 거리 유지 시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까지 교회발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예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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